로스쿨학생연합, 시한부 수업거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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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연합, 시한부 수업거부 돌입
  • 법률저널
  • 승인 2010.12.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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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자격제 운영돼야” 12일까지 거부 결의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2012년 정원 대비 75% 이상, 단 2013년 이후는 추후 결정’이라는 내놓았지만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은 “만족할 수 없다”며 시한부 수업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법학협’)는 8일 비상총회를 열고 12일까지 시한부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제주대 등 7~8개 대학 로스쿨이 9일부터 시한부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이 중 일부 로스쿨은 기말고사를 20일까지 연장하는 등 이달 셋째 주까지 지속적인 수업거부를 하기로 했다.

법학협은 이번 ‘정원 대비 75%’를 정원제로 해석하고 영구적인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결의한 유급제 도입 등의 학사관리 대폭 강화 등의 염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1기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대다수의 합격이 보장되지만 2기와 향후 입학할 후배들의 제도정착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수업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최대 20%까지의 유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다수 로스쿨은 학생총회를 거친 결과,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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