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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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대한 제언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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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공청회를 기점으로 조만간 합격자 결정방법이 최종 결정날 판이다. 로스쿨 도입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합격률이 만 3여년만에 종지부가 찍히는 셈이다. 그동안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한 법조계는 ‘로스쿨에 대한 신뢰는 시기상조’라는 논조로 합격률을 낮출 것을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50%이하의 합격률까지 제시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는 ‘질적 신뢰, 합격률 보장’을 줄기차게 피력해 왔다.

아직 첫 졸업생도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날선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1일 로스쿨협의회는 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강력한 유급제 도입 실시와 엄격한 성적평가 시행 등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개선책을 내고 내년 첫 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구에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와 양질의 교육이 실시 중’이라던 자신감을 결국, 합격률 결정 직전에 포기한 듯하다. 지난 2여년간 주장해왔던 확신은 온데간데없이 법조계에 손을 든 듯한 느낌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조계의 정원의 50%내외 주장을 무마시키고 학부보다 더욱 학사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이미 과반수 이상의 로스쿨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을 좀 더 강화, 전국 로스쿨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없애고 공급자 측에서 보다 양질의 인재를 배출해 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성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번 방안을 반대한다.

로스쿨은 석사과정의 대학원이다. 이들에게 인위적인 유급비율을 정하고, 마땅히 적용되어야 절대평가대신 상대평가를 강요하고 더 나아가 모든 로스쿨에 획일적으로 적용·운용한다는 것은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 국제화 등 열림을 지향하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법학 공부벌레만은 탈피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도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특히 상대평가의 확대강화는 상대적 경쟁력만 키울 뿐 자칫 절대 경쟁력 제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재학생간 경쟁력이 아닌 한층 높아진 법률서비스적 경쟁과 국제경쟁력을 국민은 바란다. 입구가 좁은 만큼, 출구를 트여주길 로스쿨은 바라지만 법조계가 반대하니 차라리 대학 스스로가 자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지만 이는 로스쿨 제도에 거스르는 것이다. 제도도입의 거시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제도적 측면에서 정면 돌파해야 할 일이지 미시적 대안으로는 결코 큰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 이전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인가주의를 통한 정원제를 운영하면서도 또 다시 변호사시험에서 50% 내외의 합격률을 운운하며 로스쿨의 목을 죄는 법조계의 막무가내 고집부터 꼬집고 싶다. 이들의 논지대로라면 매년 1천명의 합격정원이 고착화되고 그 결과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한다. 평균 20대 1의 현 사법시험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더욱 심각한 고시낭인을 양성하는, 실패한 로스쿨 제도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입구를 죄었으면 출구를 열든가, 아니면 입구를 열고 출구를 조금 조절하든가, 그도 아니면 차라리 싹도 돋지 않은 로스쿨제도를 차제에 폐지를 하든가 해야 할 일이지 정원제 하에서 다시 출구를 죄어 또 다른 고시낭인 시스템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시작을 아니한 만도 못하다. 인위적인 합격률 책정도 반대한다.

첫째, 로스쿨 출신자들의 ‘적정 수준’은 국민이 정할 몫이다. 실력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는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다. 국민이 그 권한과 의무를 대학에 위탁한 셈이다. 주체는 대학이라는 결론이다. 적정 수준 역시 대학이 정할 일이고 그 평가는 국민이 할 일이다. 아직 첫 졸업생이 배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정원 대비, 혹은 응시자 대비 상위 몇 퍼센트라는 합격률을 미리 정하는 것도 문제다. ‘적성 수준’의 평가를 수탁 받은 법무부가 인위적으로 정할 일도 결코 못된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전원의 수준이 국민이 바라는 적정 수준이 되면 전원을 합격시켜도 무방할 것이며, 그 이후의 경쟁력은 국민과 법조계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둘째, 로스쿨은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현재 로스쿨의 교과과목은 아직 미완의 단계다. 지나친 이론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실무교육은 등한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교권강화로 보이는 이번 방안을 추진한다면 학생들의 다양성과 열린 끼는 매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로스쿨 제도에 부합하는 정제된 교과과정이 최우선적으로 정착되고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이후에, 철저한 상대평가가 이뤄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섣부른 추진은 대학 내의 암묵적 정실주의로 인한 학점운영의 파생이 예고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수들은 꿰맞춘 듯한 모범답안에만 후한 점수를 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대법원 판례도 깨트릴 수 있을 창의성 있는 리걸마인드적 답안도 과감히 수용할, 열린 자세도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단 편제 완성 이후 3년간은 지켜볼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자에 대해 기대반 염려반인 듯하다. 로스쿨 출범 만 2년이 채 안된 마당에 로스쿨 출신자에 대한 회의적 시각부터 버려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 합격률 책정과 획일적인 학사관리 방안도 아직으로서는 섣부르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현재 입학전형 진행 중인 3기 입학희망자를 포함한 1,2기 학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다. 이들은 로스쿨 출범 당시 나름 합의된 ‘합격률 80% 선’에 대한 신뢰를 아직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격률은 각계가 머리를 맞된 합리적인 ‘적정 수준’이 되면 비율에 상관없이 합격시키면 될 것이다. 로스쿨 교육 또한 방향 수정을 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로스쿨 출범 당시의 의욕을 유지하되, 유급이나 학점배점은 각 대학의 노하우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좀더 운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편제 완성 이후 배출되는 인재들의 시장적 평가를 통해 우려가 현실로 와 닿는다면 그때, 보완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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