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급제 도입...학사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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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유급제 도입...학사관리 대폭 강화
  • 법률저널
  • 승인 2010.12.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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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최대 20%까지 탈락...전 과목 상대평가 실시
전 로스쿨 학점 A 25: B 50: C 21: D 4 비율 통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학사 경고 및 유급제가 도입되고 엄격한 학점 배분비율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등 학사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 10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정원 대비 50%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변호사직역의 주장에 “로스쿨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시험의 합격률은 최소 80%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로스쿨 학계는 맞섰다.

<< 지난 11월 25일 변호사회관에서는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조계는 정원의 50%내외, 학계는 최소 80%이상을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합격자 결정방법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50여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사진은 강근영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회 제3대 회장(한양대 로스쿨 1년)이 학생들의 입장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7일 제2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인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 이하 로스쿨협의회)가 학사관리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방안을 내 놓은 것.

로스쿨협의회는 1일 “지난 11월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로스쿨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졸업생의 질적수준 관리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수준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모든 로스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강력한 유급제도 실시’ ‘엄격한 성적평가 시행’ 등 로스쿨에서의 내실있는 교육역량에 집중됐다.

■ 전체 정원 대비 최대 20%까지 유급

우선 유급제도가 없는 학부과정과 달리 모든 로스쿨에 학사 경고 및 유급제도를 마련, 학사관리가 엄격한 의과대학보다 강화된 전체 정원 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통산 2회 유급 또는 3회 학사경고 시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주요 의과대학의 유급율은 평균 5% 내외이며 가장 높은 경우도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매우 강도 높은 조치다.

■ 모든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 예정

엄정한 성적평가 및 경쟁을 통한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로스쿨의 모든 과목 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법조윤리, 실무수습, 모의재판,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의조사) 등의 경우에는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학점 A25:B 50:C21:D 4%로 비율통일

모든 로스쿨이 학점 배분비율을 A+:7%, A0:8%, A-:10%, B+:15%, B0:20%, B-:15%, C+:9%, C0:7%, C-:5%, D:4%로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성적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로스쿨의 성적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로스쿨은 평균 학점 배분을 평균적으로 A3:B4:C3의 비율로 시작했지만 점차 A와 B의 비율을 올리고 있는 편이어서 학점 인플레와 각 로스쿨간의 형평성 시비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 재학년한 5년 초과시 자동 제적키로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유급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 중 재학년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 되도록 정했다. 다만 휴학기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 졸업 평가 통해 자율적 학사관리 강화

개별 로스쿨별로는 이번 학사관리 강화방안 이외에도 졸업시험 실시, 졸업논문 심사 등의 제도를 두어 자율적으로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같은 학사관리 강화기준은 25개 로스쿨이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방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고 개선 방안의 취지를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이번 방안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행의 담보를 위해 행·재정 지원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강한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다음 학기(2011학년 1학기)부터 모든 로스쿨에 시행·적용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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