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법정변론대회, 서면심사 통과 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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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법정변론대회, 서면심사 통과 팀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10.1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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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형사 각 36개 팀 발표

대법원 주최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서면심사 통과 민사, 형사 각 36개팀이 11월 30일 확정. 발표됐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이 로스쿨의 실무교육 지원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회로서, 특히 올해는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66%가 증가해 대규모로 대회의 서막을 올렸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무려 310개팀(민사재판 172개팀, 형사재판 138개팀) 총 930명이 참가를 신청해, 서면심사 경쟁률은 각각 4.8, 3.8대1이었다.

이번 서면심사는 민사, 형사 각 23, 25쪽 분량의 서면작성을 통해 진행됐고 민사재판의 경우, 임대차설정과 계약 해지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제로서 이에 대한 법리적 해결과 주니어 변호사로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내용이었다.

형사재판은 강제집행면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례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법리적 판단과 법원의 판단 이유 및 근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었다.

심사는 심사단 평가(1개의 답안을 2명의 심사위원이 평가) 이후 검증단 평가를 추가로 거쳐 이중 심사가 이뤄졌고 참가 팀의 능력에 대한 절대 평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영분야별 상위 36개 팀 선정을 위한 상대평가로 진행됐다.

심사단 평가는 분야별 논점, 제시한 논거의 설득력 여하 및 작성한 서면의 작성 목적 충실도 여하에 따라 우열을 결정했고 주요 논점 언급 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논리구성에 있어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법리를 전개하는 경우,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경우 등은 감점 처리했다.

대법원은 “제1회 대회 보다 참가팀수도 늘어나고 작년 대회에 참가한 경험들이 있어서 인지 예상했던 대로 참가팀들 대부분의 서면이 너무도 우수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대회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탈락 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탈락했다고 해서 합격한 팀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12월 3일 발표된 대진표에 의거해 내년 1월 17일 본선, 2월 11일 결선을 치르게 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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