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산사람·긁은 사람이 다른 즉석복권은
상태바
大法, 산사람·긁은 사람이 다른 즉석복권은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자 차지한 구입자에게 횡령죄 인정(2000도4335)

 

   올 여름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즉석복권 당첨금의 소유는 "공유"로 판명되었다.


   지난 10일 대법원 형사 3부는 "당첨금은 신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의 공유인 만큼 신씨는 유죄"라고 판시하고 판결문에서 "첫 번째 복권 당첨금으로 교환해 온 복권을 한 장씩 골라잡아 당첨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춰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서울 압구정의 한 다방에서 신모씨(42세)는 다방종업원 김모씨에게 2천원을 주면서 5백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사오도록 해 이를 다방주인 윤모씨와 또 다른 종업원인 안모씨등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긁었다. 처음에는 천원에 당첨되었을 뿐이었지만 이어서 교환해 온 복권을 긁은 주인 윤씨와 종업원 김씨는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신씨는 당첨된 복권을 가져가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3천1백20만원을 찾은 다음 윤씨에게 6백만원,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나눠줬다. 하지만 김씨는 자기 몫은 1천5백60만원이라며 수령을 거절하고 신씨를 검찰에 고소, 신씨는 결국 횡령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6월 신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는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김씨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