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法
상태바
스포츠와 法
  • 김용섭
  • 승인 2001.09.13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적 과제로서의 스포츠 활성화

전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상업화, 프로화를 통하여 스포츠의 法化(Verrechtlichung)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스포츠가 상업화 내지 프로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최정상급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대중매체에 의하여 보도되고, 국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프로선수는 이제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인기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우상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고도기량화된 경기에 일반 시청자들은 보는 스포츠로서 대리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의 정향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의 조절로서의 여가와  관련된다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다른 한편 인간의 경쟁심리에서 타인과 기량을 겨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고도의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고 발휘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복싱 등 격투기와 같은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스포츠경기에 있어서는 경기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관중이 난동을 피울 경우에는 선수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는 스포츠 자체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외재적 요인으로 인하여 스포츠에 위험성이 가해진 경우이다. 비록 스포츠 활동에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스포츠를 통하여 국가 구성원인 각 개인의 건강을 촉진하고, 전인교육에 기여하며, 사회적 통합을 가져올 수 있어 스포츠의 진흥 내지 활성화는 국가의 과제에 속한다.

스포츠의 종류

스포츠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나눌수 있다. 전문스포츠는 다시금 아마추어 선수에 의하여 행해지는 아마추어스포츠와 직업적 선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프로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그 구분의 경계는 유동적이다. 아마추어스포츠는 스포츠활동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실질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부터 행하여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전문스포츠는 엘리트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바, 전통적으로 아마추어 출신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그 주축을 이룬다. 직업스포츠는 아마추어 스포츠와는 달리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스포츠 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이득을 얻으면서 행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선수의 기량에 따른 계약금과 경기성과에 따른 연봉으로 좀 더 나은 기량을 가진 선수로 성장해 나간다. 프로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성공적인 경기를 통하여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많은 엘리트 아마추어 선수는 직업적 프로선수로 전향할 수 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아마추어정신만으로 스포츠가 작동될 수 없다. 좁은 의미의 직업스포츠는 직업적 조건하에 수행되고, 스포츠선수에게 그의 생존확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가령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골프, 경마, 경륜 등을 들 수  있다. 프로 스포츠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상의 제약조건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시 될 수 있으며, 스포츠 선수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의 문제는 스포츠조직 내지 단체의 자치권과 스포츠 선수의 기본권간의 긴장관계에 있다.


스포츠와 法과의 관계

그동안 스포츠에 대한 관심증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법이란 스포츠와 법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어느 범위에서 법이 스포츠에 관여하는 가의 문제가 바로 스포츠와 법과의 관계이다. 스포츠와 법질서와의 만남은 모든 법질서 예컨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노동법, 국제법 등 전 법영역에 걸친다. 스포츠도 다른 인간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법의 침투가 행하여 지고, 국가의 법적인 규율을 받게 되어 있다. 많은 사례에 있어 스포츠는 법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다. 스포츠와 법과의 결합이 이제는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스포츠와 법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양자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먼저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투쟁이며 그 절차는 적법절차를 요한다면 스포츠의 목적도 인간의 투쟁심리의 완충작용으로서의 평화이고 그 수단은 경쟁이며 그 절차는 페어플레이 즉 경쟁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에 있어서 기회균등, 평등의 원칙 내지 무기대등의 원칙은 스포츠에 있어서는 출발점에 있어서의 평등과 흡사하다. 법과 스포츠는 모두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규범으로 사회규범인 반면 스포츠에 있어서의 규칙은 비국가적인 규칙으로 비정치적인 내용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단체를 특징으로 한다.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회에서는 통합기능이 저해되어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반면에 스포츠에 있어 규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된다. 

스포츠의 특성

스포츠를 사실적 측면에서의 특성과  규범적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실적 측면에서 스포츠는 대중화, 고도기량화, 조직화, 상업화, 정치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는 스포츠가 여유있는 계층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의 관심과 참여가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스포츠의 고도기량화는 경쟁의 심화와 엘리트 스포츠의 발달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국민  일반에게는 보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반면 스포츠 소외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스포츠의 조직화는 스포츠단체의 역할강화로 인해 스포츠선수의 지위가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스포츠의 정치화는 올림픽의 출전을 이념상의 이유로 보이콧트한 경우라든지, 나치가 베를린올림픽에서 특정이념의 전시장으로서의 악용한 경우 등 부정적인 측면을 들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정치적 긴장해소와 관련하여 월드컵남북공동개최의 노력이라든가 남북축구단일팀 구성노력이라든가 미국과 중국간에 핑퐁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시도한 예를 들 수 있다. 스포츠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스포츠의 규범적 측면에서의 특성은 문화적 인프라로서 이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는 것이다. 즉, 스포츠는 현대인들의 노동의 조절로서 문화적 인프라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는 문화적 가치로서 공익성도 있으므로 국가는 스포츠를 문화의 일종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체육개념을 포섭하는 스포츠는 교육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의 조장 내지 촉진은 국가적 목표 내지 국가적 과제에 속한다. 스포츠 그 자체는 비록 비생산적인 소비적인 활동이지만 그 부수효과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거나 건강과 신체발달, 여가선용 심지어 금전수입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각종 국가대표선수들의 국위선양을 통한 국민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여가 선용의 기회제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가의 지원정책이 추구될 수 밖에 없으나, 스포츠 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뿐 아니라  스포츠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스포츠단체 스스로 또는 제3기관에서 지원한 후에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스포츠법의 체계

스포츠법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가능하다. 협의의 개념은 경기규칙, 대회규정, 참가자격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스포츠에 내재된 규범적 요소 즉 스포츠의 존재를 확립하고 스포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스포츠에 내재된 규범의 총화를 말한다. 스포츠 내부법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광의의 스포츠법은 협의의 개념에서 나아가 스포츠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국가규범(헌법, 민법,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을 포함하여 스포츠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종래에는 스포츠에 있어서 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개입되어 패배한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시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스포츠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스포츠단체 내부적으로 해결되기가 다반사였으며, 간혹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론 스포츠의 내부규율에 속하는 스스로 만든 법적 규율이 스포츠법의 한 기둥을 형성하나 규정상의 결함이 적지 않다.
국가적 법의 개입은 우선 매우 제한된다. 스포츠 선수가 선수촌에 입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소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국가적 개입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국가와 일반법원은 스포츠 협회나 단체의 독자적 활동에 있어 광범위하게 개입자제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의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관념이 도출될 위험성이 있다. 물론 스포츠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의 문제와 형법상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스포츠의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 국가적 관여와 관련될 때 공법 특히 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스포츠도 모든 인간의 활동처럼 국가의 법질서에 놓인다는 점에서 국가구속적이다. 스포츠협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규정은 그것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건 국제적으로 타당하건간에 국제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법질서와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스포츠 선수들의 경제적 이익을 그밖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국가의 법원에 소제기가 증가하는 것이 결코 놀랄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스포츠조직 내부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법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규율함으로써 국가적 개입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의 조직 자치도 국가적인 규범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스포츠 내부법에는 참가자격규정이라든가 아마추어규정, 경기규칙이 이에 해당하는 바, 적어도 경기규칙 등은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투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승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스포츠법을 국가법의 일부분으로 이해한다면 공사법의 구분에 관한 종래의 전통에 따라 스포츠 공법과 스포츠사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스포츠공법은 스포츠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행정기관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말하고, 스포츠사법은 스포츠선수계약, 스포츠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문제 등 사인간의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스포츠법의 정책방향

현재 스포츠 조직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의 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의 정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징계를 재심하기 위한 기구를 문화관광부 산하에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스포츠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스포츠선수와 단체를 위해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여는 기본적으로 조장행정 내지 진흥행정을 기축으로 한다.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으나 프로스포츠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프로스포츠선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스포츠사고에 대한 보상규정 등 헌법상의 스포츠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의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수의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핑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틀도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스포츠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을 대폭 자유영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