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다음해 모집인원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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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다음해 모집인원 영향 적어
  • 법률저널
  • 승인 2002.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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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여성채용목표제 결과 추가율 1% 내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을 두고 시행 다음연도 해당 직렬에 대한 모집 정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정원 외 추가 인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모집에서 결국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고시과 담당자는 "지난 7년간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면서 추가된 인력은 정원의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양성평등제는 예전보다 합격선을 올렸기 때문에 추가합격률은 더 낮아져 다음 연도 정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점점 여성들의 합격률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한 남성들의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다음 연도 모집 인원에 대한 불리함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남자수험생들의 입장은 여기 저기 눈에 띄고 있다. 11월4일 법률저널이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자 321명 중 57.9%인 186명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남녀 성별이 구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적 의미는 없겠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는 수험생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행자부도 적극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고시과 관계자는 "아직 적용시험, 추가 합격선 등 구체적인 예규를 정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수험생들의 불만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입안의 큰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개정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시행령의 예규 또한 12월 안에 종결지어 내년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표> 여성채용목표제 추가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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