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 D-23] 인터뷰-노무현 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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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02 D-23] 인터뷰-노무현 민주당 후보
  • 법률저널
  • 승인 2002.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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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제반여건 마련후 중장기 검토 필요

 

▲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적정 수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 합격자가 1996년 500명으로 큰 폭으로 증원되었고 그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2001년부터는 10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양산시대에 접어 들자 변호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질적 저하를 이유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린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능한 변호사 가운데서 판사·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국민이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합격자 수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식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법조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로스쿨 제도는 파행적으로 흐르는 현행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특히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학이론과 실무를 모두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조일원화 제도 역시 경력이 풍부하고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확대 실시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수급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수급은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차원에서 실행되기보다는 공공부문(정부)과 민간부문(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기본 방향은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담당토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창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 수준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식은 집권 후 민관 합동의 (가칭)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 연후에 이에 따른 유사 중복기능의 정비와 인력수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정부인력수급의 비효율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치안, 교육, 복지, 우정 등 현재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 인력의 수급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법조인의 경쟁력을 위해 법학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 국제화·세계화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를 위한 법학교육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배출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법조인 양성방법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의 자격시험으로의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법학교육·선발시험·연수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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