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프리즘] 법원행시 '전화자동응답서비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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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프리즘] 법원행시 '전화자동응답서비스' 안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11.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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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법원행시 2차시험이 실시됐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9일로 내정되었다. 문제는 2차 합격자 발표시 개인별 성적을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원행시를 주관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사2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별 성적을 알아보려면 서초동에 있는 법원행정처 산하 인사2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반송봉투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받아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더욱이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행시의 경우에만 간단하게 전화로 자신의 성적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관계자는 "법원행시는 2차 응시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법원행시 2차 최종 응시인원은 99명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에 비해 수험가의 관심도 덜하고, 응시인원도 적을지 모르지만 2차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해야 한다면 개인에게는 큰 고생이 아닐 수 없다.

동 관계자는 응시생들의 잦은 문의와 취재가 있자, 12월 19일 2차 합격자 공고시 전화안내서비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처럼 전화안내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 올해 처음으로 2차 성적을 전화안내서비스 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전화서비스를 외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추가의 비용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서야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문제화되니까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화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의 2차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사법시험은 물론 행정고시 등 대부분의 경우 2차문제를 공개하는 마당에 법원행시 2차문제를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영진기자 kyj12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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