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전략] -저명교수에게 듣는다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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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략] -저명교수에게 듣는다 -경제법
  • 법률저널
  • 승인 2002.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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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은 수험생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르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과목별 저명교수의 인터뷰를 기획, 연재한다.독자 여러분에게 큰도움이 될것으로 믿는다. -편집자 註

 

권재열(權載烈)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선택과목 공부할 때 주의하거나 중점을 둘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경제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를 지나지 않고 있으므로 기초적인 경제학적 배경지식만을 간단히 습득하기만 한다면 경제법령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경제법 과목은 그 영역에 속하는 법령이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 쉽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단기간 법령집만을 암기하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은 그 난이도가 항상 하향평준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법을 선택하면서도 혹시 경제법의 난이도가 심화되면 큰일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수험생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괜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경제법의 이론적 측면을 간단히 공부하여 이를 숙지한다면 어떠한 경제법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법은 독점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5가지 단행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독점규제법에서 12~13문제가 출제되므로 총 25문 중에서 5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4개 법률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 단행법 중에서 독점규제법이 가장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을 먼저 공부한 후에 독점규제법을 살펴 볼 것을 권합니다.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중에서 가장 개정이 잦은 분야가 경제력집중의 억제부분입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에서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부분에 관해서는 개정동향을 충분히 살펴보아 수험에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보다 그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험서의 선택과 관련해서 고시생들은 기본서보다는 학원강사들이 펴낸 요약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학원강사들의 요약서는 법령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을 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첫째, 수험생들이 학원강사의 요약서를 물신화(物神化)함으로써 혹 요약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검증없이 그대로 믿어 버릴 우려가 있으며 둘째, 사법시험에서 경제법의 난이도 변경에 대하여 수험생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법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교과서와 판례집을 출제에 참고할 뿐 학원강사의 요약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교과서를 적어도 한번 이상 읽어 그 체계를 세운 후에 학원강사의 요약서를 읽을 것을 권합니다.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은?

▽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는 사법시험의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이전되면서 많이 극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은 그 과목 나름대로의 특성, 즉 시험의 출제범위 및 법령의 중요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 차이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는 선택과목의 패스제도를 조기에 수용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 3법과 달리 선택과목의 경우 시기적으로 몇 월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경제법의 경우에는 기본적 교과서를 1회 이상 통독하거나 대학교에서 정규 강의를 들은 경우에는 10월부터 경제법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공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경제법은 주로 상반기에 개정법이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제법의 기본적 배경지식만 있으면 굳이 가을이전부터 법령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 특성상 기본적 배경지식만 있으면 법령을 정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공부량 또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경제법에 투입할 시간은 일주일에 5일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법령을 단기간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매일 조금씩 분량을 정해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원강의는 기본적 교과서를 읽어보거나 대학에서 경제법 강의를 수강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암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학원강사는 소위 족집게 강의를 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족집게 강의의 위험은 고스란히 수험생이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출제경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내년도 시험출제의 난이도는 금년의 경우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출문제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법시험에서 경제법은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경향이 내년에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다수 나온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부분과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경제력집중의 억제 및 방문판매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양(量)속에 질(質)이 있다(quality in quantity)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중에는 남이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안해 지는 심리적 이유로 인하여 무작정 경제법을 선택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 그리고 장래의 전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암기과목이라고 단언하는 수험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흥미는 있지만 암기 때문에 선택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험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법의 배경지식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경제법령을 암기하는 데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대학시절에 경제학을 공부하여 본 경험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경제법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법의 독점규제법 영역은 경제학에서의 산업조직론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또한 선택과목이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경제신문을 즐겨보거나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은 경제법의 체계를 세우기가 용이할 것이며, 경제법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으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법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총칭합니다. 즉,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의 일종으로서 경제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제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면 될수록 다양한 목적을 가진 경제관련 법령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현행 사법시험에서 경제법의 영역에는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5개의 법영역이 포함되고 있지만, 이들 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은 앞으로의 제정될 경제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실무에 응용하는 데에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법을 평생의 과제로 삼아 공부하거나 이쪽 분야로 특화하여 실무를 전담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는 경제법을 권하고자 합니다.

/김영진기자 kyj12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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