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정 1사건' 집중심리제 도입
내년부터 판사의 대폭적인 증원으로 늑장재판이란 오명을 입어 왔던 형사재판 진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최종영 대법원장, 이강국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의 대폭증설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형사재판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증원되는 법관 100명을 모두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부에 배치, 현재 270명 수준인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수를 370명으로 37%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판사 1명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47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재판부의 증원으로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사건 심리도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을 한번 열 때마다 여러 사건을 심리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1법정 1사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사재판부가 수많은 사건에 쫓기며 법정진술이나 증언보다는 수사기록에 의존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한번 재판이 열리면 여러 사건의 피고인에 관한 재판이 동시에 열리던 관행도 개선되고 재판도 종전에 3∼4주만에 한번씩 열리던 관행에서 1∼2주로 단축된다.
한편 형사재판의 신뢰증진을 위해서 대법원 양형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양형의 편차극복과 적정화도 추진키로 했다. 법원관계자는 “종래의 수사기록 확인위주 재판방식에서 탈피, 생동감 넘치는 법정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이 과정과 결과가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결정적 요소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홍기자 jh3377@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