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무사 응시자격 부여”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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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무사 응시자격 부여” 주장 나와
  • 법률저널
  • 승인 2010.1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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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법무사협회 부회장 “로스쿨 활성화 방안으로”
일부 과목 면제 자격 부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들에게도 법무사 등의 시험에 일부 과목을 면제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6일 한국법학원 주관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은 정책적인 결단인 로스쿨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최 법무사는 ‘법률서비스의 통합’이란 주제의 토론을 통해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2009년부터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법률직역의 공익적 기능의 담보와 관련해 로스쿨 졸업생의 다양한 법률직역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법무사 업계 역시 개방적 자세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최 법무사는 “법률서비스 통합의 중간 단계에서 로스쿨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법무사 등에게 소액사건 등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되, 로스쿨에 법무사 소송 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개월간의 단기 연수 과정을 운영, 검정을 받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미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개업 법무사들에게는 야간 또는 주말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면 로스쿨의 활성화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로스쿨 수료자들에게도 법무사 등의 자격시험 응시에 있어, 법원 검찰 등 재조 경력자와 같이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시험을 보게 해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최 법무사는 4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학부를 거친 로스쿨 출신자들인 만큼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히 갖춰졌을 것을 전제로, 또한 로스쿨 커리큘럼 등을 고려해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면 로스쿨측이나 법무사업계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법무사시험과 달리 1, 2차시험의 구분이 없으므로, 양 시험을 비교 형량할 할 경우 굳이 1, 2차시험 모두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고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그는 “이같은 소견은 ‘로스쿨 성공은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법무사업계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사도 법률서비스의 전문분야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로스쿨출신자들의 유입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생 법무사시험은 매년 120명을 선발하고 있고 정원 외로 법원, 검찰 등에서의 재조경력자에게는 근무 연한에 따라 제1차 시험 면제 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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