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대폭 개편...무엇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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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대폭 개편...무엇을 담고 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10.1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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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개편, 학력철폐, 면접강화 등 대대적 보완

경찰청, 올 연말 내 법령정비 완료 예정
 
대한민국 국민의 치안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시민 지킴이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지난 10월 25일 “현재와 같은 필기성적 위주의 채용시험 방식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치안인력을 선발하기 어렵다”며 “40여년간 지속되어 온 필기위주의 채용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이 밝힌 주요 내용은 학력제한 폐지, 필기시험 과목 개편, 시험 평가요소별 배점 조정이다.
 
■ 학력제한 폐지
우선, 경찰청은 학력 제한을 개선,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 경간부, 순경, 고시특채...무학력
현재 간부후보생(경위), 순경 공채, 고시특채(경정급) 등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채용시험 학력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학력지상주의 극복 및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된다는 판단에서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경행, 정보통신, 감식, 항공 특채...전문학사
경찰행정학과·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학력제한 규제가 개선되면 8만2천여명에 이르는 고졸미만 학력자(20대)에게 경찰관이 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줄 것”이라며 “‘학사학위 이상’으로 제한해 오던 전문분야 특채시험에서도 학력에 의한 차별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특히 학력조건 개선으로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관련학과를 졸업한 1만2천여명도 내년도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즉시 시행 예정
이같은 학력 제한 개선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필기시험 과목 개편
경찰청은 현행 필기시험 과목을 경찰 업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일부 과목을 변경하기로 했다.

# 한국사 도입...수사 폐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 일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간부후보생 및 순경공채 시험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해 ‘한국사’가 도입된다.
대신 정규 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매우 낮고 훈령·예규 등 지극히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수험생들의 접근성과 적정성이 떨어지는 ‘수사’과목은 폐지된다.
이로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치러지게 된다.

# 영어, 국가인증영어시험으로
경찰청은 또 실용적 영어능력 평가가 곤란한 현행 ‘영어’ 필기시험을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특히, 순경급 영어시험은 국가인증영어시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시행)성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간부후보생 ‘외사’ 분야의 경우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어 우수자 선발을 위해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영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으로 ‘읽기·듣기’ 능력 평가를 대체 실시하게 된다. 또 2차 주관식 시험은 ‘쓰기·말하기’ 능력을 실기시험 방식으로 바뀐다.

# 한국사 12년, 공인영어 14년부터
이번 ‘필기시험과목 개편안’은 수험생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2년 채용부터 시행하고 순경급 ‘영어’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각 시험별 배점비율 변경
경찰채용시험은 1993년까지는 필기시험(100%)과 면접(당락결정)으로 치러졌다. 이후 2001년까지는 필기(75%), 체력(5%), 면접(20%)으로, 2004년까지 필기(75%), 체력(5%), 면접(15%), 가산점(5%)으로, 현재까지 필기(65%), 체력(10%), 적성(10%), 면접(10%), 가산점(5%)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내년 2011년부터는 필기배점이 줄고 체력, 면접이 강화된다. 필기 50%, 체력 25%, 적성(면접자료로 활용), 면접 20%(1단계 10%, 2단계 10%), 가산점 5%로 변경된다.

경찰청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관 선발을 위한 조치”라며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및 체력검정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경찰직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 필기시험 비중 축소...체력·면접 확대
필기 비중을 줄이고 체력 비중을 늘려 ‘필기·체력’ 간 비중을 등등하게 조정하고 체력검사 종목을 확대된다.
먼저 경찰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의 4개 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을 폐지하고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하여 5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65%)과 체력검사(10%)의 배점 불균형으로 인해 체력이 약하더라도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경우 합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경찰청은 “필기시험 1문항 당 환산점수가 0.65점인데 비해 체력검사 1구간당 환산점수가 0.25점이라는 심각한 불균형에 원인이 있었다”며 “경찰지망생들의 체력관심도를 높여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 반영비율 50%, 체력검사 반영비율 25%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필기·체력’ 간 배점비율이 이렇게 조정되면 필기시험 1문항과 체력검사 1구간의 환산점수가 동등하게 0.5점으로 균형을 이루고 체력검사의 변별력이 높아져 강인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면접 배점 상향 등 인성 강화
현재 적성검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1등급은 10점, 5등급은 2점을 배점하는 등급별 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적성검사 부적격자가 필기시험성적이 우수할 경우 최종합격하는 사례가 있고 적성검사 학원강좌 수강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고 적성검사 하위등급자에 대해서는 심리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밀면접을 실시하기로 하겠다는 것.

아울러 적성검사 반영비율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시켜 현재 1차·2차 면접 각 5점씩 배점되던 것을 각 10점으로 상향하여 면접 변별력을 높이고 도덕성·준법성에 관한 면접 평정을 강화하여 인성이 보다 반듯한 사람을 선발하기로 했다.
 
# 체력·면접 개선안...2011년 하반기부터
경찰청은 체력검사 및 면접강화 방안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순경공채에서는 2011년 10월경,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경이 될 전망이다.
 
■ 직무적격성검사 도입
경찰청은 현행 적성검사 중 ‘일반능력검사’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역량 평가에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일반능력검사’를 폐지하고 보다 정교화 된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PoliceMan Aptitude Test)를 도입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기로 했다.

검사영역은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정보추론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으로 각 20문항씩 구성할 계획이다.
PMAT은 논리력·판단력·관찰력 등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검사다. 따라서 경찰청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검사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채용시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은 현행 적성검사 중 「성격검사」는 성실성·정서적 안정성 등 긍정적 심리요소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반사회성·공격성 등 범인성(犯因性) 심리분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09년 하반기 공채부터 시범실시 중인 범인성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모든 시험으로 확대, 반사회성·공격성·자살관념 등 22개 이상(異常)심리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서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면접시험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최종 시험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면접시간이 짧아 정확한 적격성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

즉, 면접위원이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부적격자를 선별·배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할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적격성 심사시스템을 2011년 하반기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 무도분야 가산 자격증 확대
경찰청은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 한하여 인정하던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을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무도종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했다.

또 중앙경찰학교 등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에서는 ‘겨루기’ 위주의 무도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도훈련 시간을 현행 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경찰채용시험 선진화 개선안이 자칠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예고 등 각계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올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잘하는 경찰관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인이 차질없이 정착되면 공감받는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희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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