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출제경향 변화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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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출제경향 변화에 '당혹'
  • 법률저널
  • 승인 2010.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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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 유형 비중 높아져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떠나 이번 시험은 예년의 출제경향과는 현저히 다른 경향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무사 2차 응시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실무사례 유형의 문제가 늘고, 일부 과목에서는 통합적인 문제까지 출제돼 당혹스러웠다는 분위기다.


민법과 민소법은 정답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한 수험생은 "민법의 경우 3년 연속 임대차가 출제되었는데 불의타라면 불의타지만 집행법의 논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민법 공부와 관련하여 집행법적 지식과 사고도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법학원 박효근 법무사는 "민법과 민소법 모두 실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례들로 출제되었다"면서 "임대차의 대항력, 이중매매, 채권자취소권 등의 문제는 평이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정확히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법무사 시험이 점점 더 실무사례 유형으로, 그것도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넘나들면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꼽았다.


형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송춘근 강사(서울법학원)는 "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논점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판례를 각 범죄의 요건에 비추어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소홀히 한 수험생이라면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소법은 지금까지 50점 사례로만 출제되었던 관계로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사례논점으로 공범자의 자백 정도로만 파악한 수험생들은 고전했을 것이라는 평이다.


서울법학원 김영환 강사는 "전체적으로 재작년의 공범자의 자백이나 작년의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등의 문제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평이했다"며 "다만, 찍어서 공부한 수험생들은 자백의 보강법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정도 답안지에 채웠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단문 위주로 출제된 부동산등기법은 문제 자체는 평이하지만 모두 총론에서 출제되어 각론에 치중해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고전했다는 반응이다.


오경주 법무사(서울법학원)는 "올해 부등법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답안내용에 따라 수험생들간의 점수편차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찍기 위주로 수험을 준비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철저하게 복습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2차 합격자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3차 면접시험은 2011년 1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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