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법무사 2차시험 과목별 총평
상태바
제16회 법무사 2차시험 과목별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10.10.2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ㆍ민사소송법 ----- 박효근 법무사(서울법학원 전임)

올해 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모두 실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례들로 출제되었다. 올해 시험의 특징은, 임대차의 대항력ㆍ이중매매ㆍ채권자취소권이라는 주제 자체의 친숙함 때문에 평이하였다고 느낄 수 있으나,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결론과 그 근거를 정확히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던 시험으로 보인다. 

어쨌든 올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무사 시험이 점점 더 실무사례 유형으로, 그것도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넘나들면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올해 민사소송법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사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고, 실무에서도 채권자취소소송은 중요한 민사소송의 유형임에도, 민사소송법 기본서에서 채권자대위소송 만큼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법적 논점들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제 법무사 시험의 사례 유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기본서에서 다루는 중요 쟁점을 사례로 만든 유형
②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 또는 최신 판례 사안을 그대로 사례로 만든 유형
③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가리지 않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민사소송 사항을 그대로 출제하는 유형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을 단기간에 모두 공략할 수 있는 공부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종전의 다소 평면적인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학원 강의 일정에 비추어 적용하면, 민법의 경우, ① 예비순환 때는 김준호 기본서의 내용과 거기에 실린 기초적인 사례 문제들을 정리하고, ② 1순환 때에는 판례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민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면서 민법교안의 중요 사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③ 2순환에서는 그 동안 출제된 법원기출 문제와 사법시험 기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④ 마지막으로 3순환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구별 없이 통합적인 실무사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고, 올해 시험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형법  ----  송춘근 교수(서울법학원 전임)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여러 죄를 제한된 시간에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논점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를 각 범죄의 요건에 비추어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소홀히 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례 중심의 출제 경향은 기존부터 있어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은 각 범죄의 요건을 정확히 판례에 대입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공부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 김영환 교수(서울법학원 전임)

Ⅰ. 먼저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회 형사소송법 문제는 제14?15회 때의 본격적인 Case 형태에서 조금 완화하여 예전의 논술형 + 준Case 형태로 출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설문 자체에서 여러 가지의 소쟁점을 묻는 Case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출제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 논술형태(제13회. 간이공판절차)나 Case(제14회. 공범자의 자백) 기출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소홀히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여 수험장에서 재생하는데 적지 않게 애를 먹었으리라고 봅니다.


Ⅱ. 올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설문 (1), (2)의 자백의 보강법칙의 문제는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판결을 기초로 사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 판례는 절도사건이 아닌 필로폰 투약사건인 점에서 사안이 다르지만, 위 증거 ①, ②, ③ 등에 비추어 위 판례를 기초로 출제했다고 봅니다).1) 특히 제14회 때는 공범자의 자백(검찰자백, 경찰자백)이 다른 피고인에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전문법칙과 관련된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반하여, 올해는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보강증거의 성질 또는 자격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문 (2)의 증거 ①은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하여 보강증거의 자격이 없다는 점, 증거 ②는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강법칙의 취지상 보강증거로는 될 수 없다는 점, 증거 ③은 수사보고서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어 보강증거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 (3)은 피고인 특정 중 성명모용소송관계를 묻는 것으로 피고인 특정에 관한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과 그에 관한 대법원 1997.11.28. 97도2115 판결 등을 기초로 사례화한 것으로, 배점에 비추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무난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Ⅲ. 전체적으로 올해의 문제는 재작년의 공범자의 자백이나 작년의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등의 문제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평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리상 족집게로 찍어서 준비하셨던 분들께는 오히려 논술형인 자백의 보강법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답안지에 전개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참고로 올해 문제 쟁점의 상세는 졸저, 논술?단문 형사소송법(3판), 법학사간, 670-671면 및 49-50면; 논술?단문?Case 형사소송법(4판), 법학사간, 733-734면 및 69-70면 참조 바랍니다).


Ⅳ. 끝으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차분하게 발표가 있기까지 수험기간 중 소홀했던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를 드리며,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빕니다.


부동산등기법  ------  오경조 법무사(서울법학원 전임)

그동안 법무사 시험 합격을 위해 매진해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23일 실시된 부동산등기법 출제문제에 대한 강평 및 해설을 올리니 참고하시고,  본 내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발표때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번 부동산등기법 제2차시험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준비하지 못하신 수험생들과 준비한 수험생들간에 점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준비하신 수험생들간에는 누가 더 세밀하고, 정치하게 서술하였는지에 따라 점수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제1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50점) 은 제가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2순환 제4회 모의고사 문제(50점)로 출제한 바 있으며, 또한 2010년 9월 법률저널지 2회째 문제로 게재한 바 있듯이 제가 수업시간에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자가 이 내용은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문제인데 출제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여 본 내용은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라는 부언을 첨부하여 등기법 강의내내 한번도 생략하지 않고 강의했던 내용이므로 수업을 착실하게 수강했던 수험생들은 고득점이 예상되는 문제였습니다.

제2문 “등기의 추정력”(20점)은 아마도 불의타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예상되지만,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효력과도 관련된 문제이면서, 민법과도 관련된 논제라 이 문제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수업시간에 항상 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이며,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1순환 모의고사 제2회 25점짜리로 제가 출제한 바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법은 단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등기법은 그 특성상 사례로 출제된다 해도 단문형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문의 내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또한 등기신청서류 문제 자체가 사례문제이기도 하므로 50점 문제는 당분간은 단문형태의 출제가 예상된다는 것이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점쳐 봅니다.

금번 시험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소위 찍기위주로 수험을 준비하면 낭패를 볼 수 있고 자신이 선입견을 갖고 문제를 취사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은 위험한 수험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예상되는 출제문제는 우선순위 위주로 학원 모의고사에서 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문제는 모두 준비하시고 강의내용은 복습을 철저히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잠시나마 힘들었던 시간을 추수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잘 보았든 못 보았든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니 말입니다.  다시한번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주)-----------------
 형사소송법(3판), 졸저, 671면 각주 1) ; 형사소송법(4판), 졸저, 733-734면 각주 1) 참조.

각주)-----------------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