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외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2011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일 명지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등 서울?경기 소재 15개 대학과 부산대 등 지방소재 11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는 총 23개 대학에서 약 2,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올해도 많은 수험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 참석자에게 ‘2011년도 공인회계사시험 길라잡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수험생이 시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차질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험생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이 복작한 만큼 수험생으로부터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합격제도와 학점이수제도, 영어시험성적 등 각종 시험서류 제출방법 등 시험전반에 관한 안내를 통해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분합격제는 제1차시험 합격자가 당해년도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다.
학점이수제는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하였음을 소명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영어시험성적은 토익?토플?텝스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0월 20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를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등 기존 금융상품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