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급, 내년부터 전국단위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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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급, 내년부터 전국단위모집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0.10.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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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의 가산비율도 변경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 9급 공채 시험이 내년부터는 전국단위모집제로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6일 2011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9급 공채는 서울, 부산 등 각 지방법원별로 구분하여 실시해 왔다.

또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2009. 12. 31.)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 부여하던 가산점의 가산비율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격증에 따라 2.0%, 1.5%, 1.0%, 0.5%, 0.25% 등 5단계의 비율로 가산점이 주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산 비율과 단계도 1.0%, 0.5%, 0.25% 등으로 축소된다. 가산비율이 2.0%, 1.5%는 없어져 내년부터는 가산점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 종전 : 2010년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속기(컴퓨터)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컴퓨터)3급

워드프로세서 3급

가산비율

2.0 %

1.5 %

1.0 %

0.5 %

0.25 %


 
  ◎ 변경 : 2011년

구분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한글속기(컴퓨터) 3급

가산비율

1.0 %

0.5 %

0.2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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