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 9급 공채 시험이 내년부터는 전국단위모집제로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6일 2011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9급 공채는 서울, 부산 등 각 지방법원별로 구분하여 실시해 왔다.
또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2009. 12. 31.)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 부여하던 가산점의 가산비율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격증에 따라 2.0%, 1.5%, 1.0%, 0.5%, 0.25% 등 5단계의 비율로 가산점이 주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산 비율과 단계도 1.0%, 0.5%, 0.25% 등으로 축소된다. 가산비율이 2.0%, 1.5%는 없어져 내년부터는 가산점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 종전 : 2010년
구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속기(컴퓨터)2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컴퓨터)3급 | 워드프로세서 3급 |
가산비율 | 2.0 % | 1.5 % | 1.0 % | 0.5 % | 0.25 % |
◎ 변경 : 2011년
구분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 1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 한글속기(컴퓨터) 3급 |
가산비율 | 1.0 % | 0.5 % | 0.2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