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출제오류 "정신적피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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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출제오류 "정신적피해도 배상"
  • 법률저널
  • 승인 2002.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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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여부는 사시40회 국배판결 지켜봐야

 

국가가 주관한 시험에서 잘못된 출제로 불합격처분이 추가합격처분으로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윤석종 부장판사)는 6일 제6회 법무사 시험에 응시했던 정모(42)씨가 정답이 두개인 문제 때문에 뒤늦게 1차 시험에 합격,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제자는 시험목적에 따라 응시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을 정해야 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뒤늦게 합격처분을 하고 7회 8회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 것만으로는 실질적 손해를 보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당해 2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합격 처분만으로 원고가 본 피해를 배상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7월 9일 시행된 제6회 법무사시험에서 상법 43번 문제(영업양도의 효과)에 관하여 복수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합격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 등기과의 소송수행자는 시험관련 국가배상판결은 이번이 처음인지라 이와 유사한 사례인 40회 사법시험의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상고여부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소송지휘를 거치는 등 일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박재홍기자 jh3377@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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