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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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PBS)
  • 법률저널
  • 승인 2010.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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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년 예산국은 재무성 산하에서 새로이 창설된 대통령부로 이관이 되었다. 이로서 예산국은 지금까지의 통제지향적인 예산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성과위주적이고 관리적인 예산개념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다. 이 예산제도는 1912년 뉴욕시 리치먼드구의 예산제도인 원가계산제도를 효시로 하여 1934년 농무성 사업별예산, 1934년 ‘테네시계곡개발청’ 사업(TVA program)의 예산제도 등이 기원을 이룬다.

  이렇게 앞서서 이 예산제도를 만들고 다듬는 여러 노력들은 결국 1949년 후버위원회보고서에 의해 성과예산제도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1949년 이전에는 ‘기능 혹은 활동예산’(Functional or Activity Budgeting)으로 불려 졌었다. 1950년의 예산회계절차법은 이 예산제도를 수용하여 전 연방정부에 성과주의예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많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도 파급이 되었다.

  이 예산제도는 정부의 사업, 활동, 기능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로서 정부가  지출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정부가 지출하는 대상을 표시해 주기는 하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못했던 것을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과 정부가 행하는 활동 내지 사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이 예산의 장점은 일반국민이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고 정책수립이나 계획수립이 용이하며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손쉽게 해주고 정부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쉽고 관리통제의 효과적 수단이 되어 행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 할 수 있고 실적 분석을 하여 다음 회계연도예산에 직접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 등을 열거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어렵고 공금관리가 소홀해지고 회계책임이 불분명해지며 이미 결정된 사업에 한정시켜 사업비용의 합리화정책에 치중하므로 정책대안의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성과별 분류의 대상은 부(部)나 국(局) 수준이어서 총괄예산계정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50년에 트루먼(Harry S. Truman)대통령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구성된 연방성과예산을 의회로 보냈다. 그리고 1955년에 제2차 후버위원회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러한 성과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가 그러하였듯이 운영이 되면서 앞에 단점으로 열거한 문제점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점증적으로 각 기관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을 증대시켰고 왜 이 프로그램이 저 프로그램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던져주지 못했다는 문제점은 이 예산제도의 한계를 노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계획예산제도(PPB)이었다. 이 예산제도는 예산의 기획기능을 중시하는 제도로 장기적 기간 내에 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책정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세부계획으로 작성을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조직체의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한 예산제도라고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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