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구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에서 시험 당일 미리 공고한 방법과 다르게 시험이 진행되어 응시생이 불합격했다면 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도 공립중등하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 시험에서 떨어진 황모씨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공고와 달리 시험당일 갑자기 바뀐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립중등교사 임용 1․2차 시험에 연이어 합격한 황모씨는 최종 단계인 3차 시험장에서 응시생이 직접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지참하고 수업실연을 하도록 한 당초 공고와 달리 시험 당일 진행요원의 착오로 교수․학습지도안 없이 수업실연을 하면서 시험에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업실연 시험에 있어 교수․학습지도안을 갖춘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공고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 7명을 선발하는 해당 3차 지리과목 교사임용에 총 9명이 응시했으며, 황씨를 포함해 2명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고 절차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안이다”고 평했다.
송은영 기자 http://gosi.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