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20%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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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20% 승진
  • 법률저널
  • 승인 2010.08.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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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적체 심한 직렬 통합 인사‥기능 10급 폐지하기로

정부는 승진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을 통합해 인사하게 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하위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급간 정원통합운영 확대, 기능 10급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 부여된다.
또한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기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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