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개막과 시험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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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개막과 시험정보서비스
  • 법률저널
  • 승인 2002.1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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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일명 G4C 사업)의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명실공히 '안방 민원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 G4C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초본 등 393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갈 필요 없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000여종의 정부민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을 모르더라도 민원인이 주소만 입력하면 민원처리기관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또 20종의 주요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됨으로써 일반 행정업무처리도 편리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우리의 '전자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진 서비스로 놀라운 변화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으로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드나드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고, 민원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업무 처리가 간편해져 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년간 약 1조8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정형화돼 민원처리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게 됐다.

하지만 G4C 시스템 개통은 '안방민원시대' '종이 없는 행정'으로 표현되는 [전자정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여러 가지 점에서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 위변조 방지기술이 미흡하여 신청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없고 서비스 대상민원이 구비서류가 없는 증명발급, 경미한 행위의 신고 등에 그치고 있다. 공동이용정보도 20종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정보에 비하면 아직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상·재산정보가 온라인으로 오가기 때문에,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첨단의 편리함 뒤에는 항상 더 큰 악용(惡用)의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진 행정서비스가 사생활을 발가벗기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정부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각 기관의 홈페이지가 충실하게 갖춰져 서비스 이용이 조기에 활성화되어야 하고,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지역의 확대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전지역에 대한 서비스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민원을 민원인이 자신의 PC에서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사용토록 하고, 서비스 대상민원과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대폭 확대해 가야 한다. 나아가 음성·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사회의 모든 기관이 서류로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종이없는 행정]을 만들어 가야하며, 그것이 바로 전자정부의 미래인 것이다.

전자정부 시대의 도래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험생들의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 법무부나 행정자치부 등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다양한 시험정보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수험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시험정보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수험생은 바로고객'이라는 인식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때 진정한 전자정부의 실현이 앞당겨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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