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잠수 분야 실기시험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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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잠수 분야 실기시험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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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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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단축 위해 편법적인 영법 증가, 합목적성 확보 차원

달라지는 횡영과 턱걸이 평가기준 차기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해양경찰 공무원 잠수 분야 실기시험 중 횡영과 턱걸이의 평가기준이 차기 시험부터 일부 변경된다.

 우선 횡영은 ‘구조수영’으로 명칭이 바뀌며 종전에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중량물을 걸쳐도 상관없었으나 앞으로는 중량물(웨이팅벨트) 4Kg을 한 손에 쥐고 횡으로 25m 수영해야 한다. 또 얼굴 전체 또는 중량물을 쥔 손이 손목 이상 물에 잠기면 회당 1점 감점되고 감정에 해당하는 상태가 2초 이상 지속될 때에는 매 2초당 1점이 감점된다. 단, 시간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횡영과 함께 턱걸이의 실기시험 기준도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시간지연을 방지하고 근력 평가를 정확하기 위한 조치로 한손을 놓고 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한손이 머리까지 내려오는 경우 그때까지의 개수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 철봉을 고쳐 잡기 위해 잠시 손을 떼는 경우는 인정하기로 했으나 이때에도 손은 머리 밑으로 내려와서는 안된다.

 해양경찰청 측은 실기시험 변경에 대해 “기록 단축을 위해 편법적인 영법 사용자가 증가해 합목적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명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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