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개혁안’ 발표에 수험생들, 비난 봇물
상태바
‘행시 개혁안’ 발표에 수험생들, 비난 봇물
  • 법률저널
  • 승인 2010.08.20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고시를 5급 공채와 일부 특채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행정고시'를 '5급 공채'로 명칭을 바꾸고 선발 인원의 30%(100명)를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들 중에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공무원 선진화 방안에 따라 5급 공무원을 ‘5급 공채’와 ‘5급 전문가 공채’로 나눠 선발하기로 한 것.


5급 공채는 현행 행시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치러지며, 무시험 채용으로 이뤄지는 5급 전문가 공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원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법률저널 토론방과 행시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현대판 ‘음서제도’인가?


행시생의 대다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현대판 ‘음서제도’로 여기는 분위기다.


한 행시생은 댓글을 통해 “지금도 태스크포스(TF)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환경변화에 적응력을 갖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면서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없는 무시험 특별전형은 평소 고시는 엄두도 못 내던 상위층 유학파 자제들을 고위관료로 편입시키는 수단인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행시생도 “5급 공무원의 절반을 무시험으로 선발하겠다는 건 결국 권력을 대물림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교정, 출입국, 검찰 등 소수직렬을 없애고 상위층 자제들이 대부분인 로스쿨 출신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비슷한 의견을 내 놓았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박훈 강사(슈페리어.합격의법학원)는 “과거부터 줄곧 한국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행시폐지’라는 선정적 표현이 있어 왔다”며 “모든 제도엔 일장일단이 있는데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이 마치 모두 행시제도에 있는 것처럼 비화시켜 급작스런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 수험생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전문가? 최소한 ‘PSAT'는 치르고 들어와라”


“전문가 공채를 시행하게 된 의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무시험으로 선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외국 석박사 학위, 실무경력 등이 아무리 출중한 민간 전문가라 할지라도 기존의 행시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같이 기본적인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공채로 선발되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김모씨(여.26)는 “서류, 면접만 보는 무시험 전형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면서 “공직에 들어오려는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공직적경성시험인 PSAT라도 통과해야 공채로서 명분이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고 공직을 수행할만한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 됐어야..


행시제도 전환에 대해선 수험생, 고시 학원가 모두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였다’라는데 입을 모았다. 고위관료 선발제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열린 논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게 주 이유다. 특채로 채용한 민간 전문가가 공채 출신보다 업무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전환에 관련된 당위성을 입증할만한 그 어떤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행시생은 “관료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소수의 한정된 자리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기존의 수험생들을 고려해 4~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차 진행한다고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선발 인원이 30명가량 줄어들 계획이어서 수험생들의 ‘체감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그니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