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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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 채용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10.08.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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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 채용 확대
행정안전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2012년부터 쏟아져 나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진로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5급 공무원의 민간전문가 채용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 등이 중심이 되어 법조직역확대 및 유사법조직역통합 등이 논의되고 있고 법조직역확대 방안으로는 공직에서의 법무담당관 확대 및 상장법인체에서의 준법감시인제도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재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5급 행정고등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출신자들을 특별채용하자는 의견까지 대두된 바 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60여년 만에 공무원 채용 방식에 대수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현재 공채 중심의 채용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특히 중간 관리층에 민간 전문가의 안정적인 충원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단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을 강화하고 국가의 시험관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5급 공채와 병행·경쟁할 수 있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별도로 도입,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우대해 선발하겠다는 것.


● 선발 방식= 시험 준비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하여 선발한다.


합격자는 5급 공채 합격자와 2~3개월간 공동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경쟁을 통한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 선발 규모= 2011년에는 5급 신규채용의 30%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이후 정부 인력구조와 채용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5급 신규채용의 50%까지 전문가 채용비율을 확대한다.

 
2009년 기준, 5급 신규채용의 72.4%를 공채로 충원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2011년에는 약 2~3%를 추가로 전문가 채용이 이뤄지지만 점진적으로 절반까지 늘려간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공채 선발직렬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시험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소수인원을 선발하거나 특정부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직렬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이나 지역인재추천채용시험으로 전환하여 선발직렬을 축소한다.


아울러 국장급의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하여 공직 중간관리자층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보다 확대한다.

 
● 공청회 통해 개정 완료=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두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요약하면, 현행 5급 공무원 신규임용 방식은 7·9급 승진(2009년 기준 74.4%)과 5급 행정고등고시(18.5%)와 변호사 등 특별채용(7.1%)을 통한 신규채용이다. 반면 이번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 중 5급 행시 출신 비율을 줄이고 변호사, 변리사, 기업체 경력자, 박사 등의 전문가 채용시험(특채) 비율을 늘려 5급 행시 공채와 특채 비율을 각각 절반으로 맞추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현재 각 부처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채용하는 특채 형식이 아닌 5급 공채와 동일한 시기에 일괄 채용하되,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시험관리 역량이 강화되면 그때 부처별 소규모 채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옥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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