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外試 '1·2차 면제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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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外試 '1·2차 면제제도' 부활
  • 법률저널
  • 승인 2010.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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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시행...1회 기회부여

이르면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더라도 차년도 면접에 재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 강화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급 공채 3차 면접시험 탈락자에게 1회에 한하여 차년도 1·2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2005년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면서 2차 또는 3차 불합격자의 차년도 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다 많은 응시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차시험에서 10배수를 선발했다.


역량면접에서 15∼20% 정도가 탈락되었으나 탈락자의 차년도 1·2차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서 수험생의 심적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험생들도 사법시험처럼 3차 면접시험 탈락자에게 다음년도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유예제도' 또는 1·2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면제제도가 부활되더라도 3차 면접 탈락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년도 1·2차 시험이 면제되는 수험생 규모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 2차시험 합격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3차 응시자 규모를 현재와 같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제제도는 올해 3차 면접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시험인데다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올해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제제도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유예제도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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