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사법연수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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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사법연수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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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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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제자 348명 등 총 713명 '결전'

2010년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이 10월 22일부터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713명이 최종 관문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그동안 시험장소가 서울 시내였지만 올해는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져 수험생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362명과 1차 면제자 348명(전년도 1차 합격자 329명, 경력자 19명) 총 713명이며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약 6대 1의 경쟁률이다.


올해 1차 합격자는 전년도(382명)보다 17명이 줄어든 반면 면제자는 전년도(329명)에 비해 19명이 증가해 기득권 수험생의 경쟁률은 더 높아졌다. 


시험과목별 시행일정을 보면 첫날인 10월 22일에는 1교시(10:00∼12:00) 민법, 2교시(13:30∼15: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치르며 23일에는 1교시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2교시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응시자 주의사항으로는 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연필종류는 사용금지) 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응시자 준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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