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또 '복수정답'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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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또 '복수정답' 나와
  • 법률저널
  • 승인 2010.07.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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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1문항 복수정답

지난달 26일 실시된 2010년도 제16회 법무사 제1차시험의 부동산등기법에서 또 답이 두 개인 문항이 나왔다.


수험생들은 대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잇따라 반복되는 문항 오류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출제기관의 신뢰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른 어떤 시험보다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출제관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매년 복수정답이 끊이질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2일 이번 1차시험에서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부동산등기법 1책형 20번(2책형 23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당초 발표한 정답가안 ③번 외에 ⑤번도 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이나 수험생들 사이에서 예상됐다. 이의제기도 역시 가장 많았다. 부동산등기법에서 3문항 13건의 이의제기 가운데 8건이 이번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에 집중됐다.


부동산등기법 20번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기술로써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항이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이 끝나 직후인 28일 해당 문항의 정답가안을 ③번으로 발표했으나 일부 수험생들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⑤번도 맞는 지문이라며 이의제기를 했다.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의 근거는 판례의 변경(대법원 2009.11.19.자 2008마 699 전원합의체결정)을 들었다. 즉 출제자가 변경된 판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출제했다는 것.


수험생들은 "법인 아닌 사단의 이사(대표자나 관리인)가 없고, 그러한 대표자의 부재로 인하여 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단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한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미칠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당연히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급박한 보존 등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법인 아닌 사단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변경된 판례의 취지라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⑤번 지문도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문이 묻고 있는 내용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재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단체의 소유에 속한 부동산의 급박한 보존의 필요 등이 있을 때, 법원이 임시이사(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급박한 보존을 위한 등기 등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인 데, 종전의 판례와 예규는 그것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러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따라서 그와 배치되는 종전의 판례와 예규 등은 변경된 판례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⑤번 지문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1문항 복수정답이 나오면서 합격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복수정답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률저널은 시험직후 이틀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을 '72점'(오차범위 ±1.0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최소 71점에서 최대 73점에 걸쳐있다.


점수분포의 축이 양극화를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축은 하향이동 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예상합격선은 역대 최저 합격선(72.5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여서 또 다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할지 관심사다.


한편, 올해 이의제기는 6과목 13문항에 29건으로 지난해 7과목 25문항 4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부동산등기법이 3문항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법 3문항 8건, 민법 4문항 4건, 공탁법 1문항 2건, 민집과 헌법에서 각 1문항 1건씩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최종정답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가 오는 8월 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

[문 20] 2책 23번. 법원행정처 가답안은 답을 3번으로 처리. 그러나 5번은 명백한 답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2책형 23번)
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水利契), 어촌계(漁村契)와 같은 계(契)는 규약 등에 의하여 그 실체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③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총회결의서에 결의서 작성 당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결의가 사실과 상위함이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대상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가안〉 ③ → 〈확정정답〉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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