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 9급 공채 체력검사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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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직 9급 공채 체력검사 ‘첫’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0.07.0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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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신체조건 제한 폐지하고 체력검사 적용하기로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안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서울 삼광초등학교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철도공안직 채용시 키나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지고 체력검사가 처음 적용된다.

 그동안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따라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었으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체조건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2009년 1월부터 신체조건 제한이 폐지되고, 체력검사 실시방안이 마련됐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올해 첫 실시된다.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의 체력검사 종목(합격기준)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남 42회 이상, 여 2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남 34회 이상, 여 23회 이상) ▶악력(남 43.6킬로그램 이상, 여 25.2 킬로그램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남 13.6초 미만 여 16.21 미만) ▶눈감고 외발서기(남 11.9초 이상, 여8.5초 이상) 등 5종목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이전이나 실시 도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응시생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실기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여야 하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또는 실기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는 착용할 수 없다. 단, 악력시험시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탄산마그네슘이 준비되어 있다.
 
송은영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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