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선발인원 최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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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선발인원 최대 늘려야
  • 이상연
  • 승인 2002.10.2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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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법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제1차시험 선발인원이 초미의 관심사다. 본보(本報)에 따르면 내년도 제2차시험의 답안 양식이 변경됨으로써 채점위원의 채점 부담이 크게 경감돼 채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만큼 2003년도 1차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난해보다 5∼10%정도 늘어난 최대 300정도 늘여 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처럼 새답안 양식에 따른 선발인원의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제41회 소송관련 추가합격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2차시험 채점위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1차시험 선발인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과거 국가의 시험관리 잘못으로 지금의 수험생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됐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추가합격자로 인해서 내년에 선발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수험생의 기대는 물거품이 된 셈이다.

 
출제오류에 따른 구제는 당연하지만 추가합격을 놓고 수험생들간의 공방도 뜨겁다. 2차시험 채점위원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추가합격조치가 당초 1차시험 선발예정 인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기존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채점위원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가합격자는 고려치 않고 1차 선발인원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험생들의 신뢰보호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합격자를 고려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면 2차시험에 과다 인원이 응시하게 되어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능해 시험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답안지 개선으로 인해 채점부담이 경감된다 할지라도 1차 합격자수를 또다시 늘린다면 개선효과가 상쇄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추가합격조치를 계기로 현행 1차시험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미 본란을 통해 지적했듯이 현행 1차시험의 문제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시험에 비해 1차시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선발인원도 지원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1차시험 비중이 높다보니 출제에 따른 시비가 끊이질 않고, 2차나 3차시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전문지식과 법률적 소양과 더불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본래의 시험제도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1차시험 선발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우선 2차시험의 답안 양식을 변경해 채점 부담을 줄이는 대신 1차시험 선발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더욱이 2006년부터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력을 선발한다는 시험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시험을 현행처럼 까다롭게 측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1차시험은 하나의 통과의례로 치르는 대신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논술형과 면접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1차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2차시험 채점에 대한 물리적 한계점을 해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법무부는 서두르지 말고 후유증을 극소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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