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추가합격자 문제...솔로몬의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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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추가합격자 문제...솔로몬의 지혜를
  • 법률저널
  • 승인 2002.10.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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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정 모씨 등 23명이 99 년 실시된 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낸 사법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민법 35번 문제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고 헌법 등 3문제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법무부는 원고승소로 확정된 민법 35번 문제에 대해서, 재채점을 실시하여 합격점인 총점 441.5.점(평균 81.75점) 이상을 취득한 수험생에 대하여 추가합격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파기 환송된 3문제에 대해서, 판결확정을 대비해 사전에 재채점을 실시하고 확정되면 조속히 추가합격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하여도 재채점이 실시된다.


대법원의 4개 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에 따라서 해당 문제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 취소되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사시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추가합격자의 규모가 총 200여명으로 추산되면서 내년도 사법시험 1차 합격자수 결정에 대해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출제잘못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고, 사후에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추가 합격자로 인해 내년도 사법시험 1차 합격자수가 줄어든다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법무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수험생들의 지적대로, 내년 사법시험 1차 선발인원의 조정이 없다면 200여명이나 되는 추가합격자들로 인해 1차 경쟁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선발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하지만 추가합격자의 문제는 사법시험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문제가 된다. 200여명에 달하는 추가합격자를 감안해서 내년도 1차 합격자를 더 많이 뽑는 경우 당장 2차 시험 경쟁률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 기득권을 가지고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최종 합격자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추가합격자와 별도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않았다. 과거의 출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추가합격자의 문제에 대해 1, 2차 수험생들 모두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차의 경우 몇 명이나 증원할지, 2차의 경우 최종합격자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 법무부측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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