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인기 11년 연속 '시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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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인기 11년 연속 '시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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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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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4100명 접수...전년比 3.9% ↓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올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법무사시험의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본보 582호


지난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2010년도 제16회 법무사시험 접수현황 최종집계 결과, 총 4100명 출원해 3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4266명)에 비해 166명인 3.9%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폭(1.7%)이 더 컸다. 


올해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800명으로 감축되면서 감소세 '지속'이냐 아니면 '반전'이냐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렸던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예전의 인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정점에 달했던 99년(제5회) 9229명(경쟁률 184.6대1)을 기점으로 최근 11년간 줄곧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출원자 감소는 우선 법무사 업계의 불황에다 전망조차 밝지 않다는 점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법조 유사직역의 불안정성이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최근 법무부도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업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법조 유사직역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험부담으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민사집행법, 가족관계법 등 시험과목일부 변경이 사법시험 수험생의 진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법시험과 공통과목은 헌법, 민법, 상법뿐이다. 상법의 경우도 법무사의 경우 1차시험 과목이므로 1차에서는 실질적으로 헌법과 민법 두 과목에 불과하다. 게다가 난이도까지 높아지면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험장소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이 전체의 76%인 3115명이었으며 지난해(327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음으로 부산 331명(지난해 360명), 대전 250명(222명), 대구 208명(213명),  광주 196명(198명) 등의 순이었다.


1차시험 면제자는 총 348명으로 전년도(329명)에 비해 19명이 늘었다. 면제자 가운데 전년도 1차 합격자 329명이며,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은 15명, 제2항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시험장소는 6월 1일 공고되며 시험일은 26일이다. 2차시험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지며 2011년 1월 28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2월 11일 발표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2010. 6. 26.(토) 시행 제16회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최종)

 

1. 응시지역별 출원자(최종)

(단위 : 명)

응시지역

서 울

대 전

대 구

부 산

광 주

합 계

비 고

출원인원

3,115

250

208

331

196

4,100

전년대비

-166명

(-3.89%)

※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10. 5. 6.(목) ~ 2010. 5. 12.(수)

※ 응시원서 취소 기간 : 2010. 5. 6.(목) ~ 2010. 5. 19.(수)

 

2. 1차시험 면제자

(단위 : 명)

구분

 

인원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법무사법 제5조의2

합 계

제1항

제2항

출원인원

329

15

4

348

 

▶ 법무사법 제5조의 2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연도별 출원 인원 및 경쟁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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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회수

연 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경쟁율

최종합격인원

비 고

1

1992

60

8,259

137.7 : 1

59

 

2

1994

60

4,438

74.0 : 1

60

 

3

1996

80

3,272

40.9 : 1

80

 

4

1998

30

6,622

220.7 : 1

30

 

5

1999

50

9,229

184.6 : 1

52

 

6

2000

80

8,004

100.1 : 1

80

 

7

2001

100

6,706

67.1 : 1

101

 

8

2002

100

6,697

67.0 : 1

100

 

9

2003

100

6,633

66.3 : 1

100

 

10

2004

120

6,588

54.9 : 1

121

 

11

2005

120

5,602

46.7 : 1

122

 

12

2006

120

5,158

43.0 : 1

123

 

13

2007

120

4,811

40.1 : 1

121

 

14

2008

120

4,340

36.2 : 1

120

 

15

2009

120

4,266

35.6 : 1

12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