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외무고시 18세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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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 18세도 응시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0.05.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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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현재 20세 이상으로 돼 있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과 7급 공무원 응시연령이 2011년부터는 18세로 낮춰진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하로 돼 있으나 2011년부터는 7급 이상도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사제도 중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자체 발굴한 내용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로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난 1973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응시 하한연령은 여전히 직급에 따라 다르게 유지하고 있다. 상한연령 폐지에도 불구하고 하한연령을 유지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8세~19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자는 능력이 있어도 5급 및 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하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다만, 너무 젊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온다는 일부 우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8세에 시험에 합격하여도 실제 임용은 교육 등을 거쳐 통상 19세에 이루어지므로 최근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사제도 개선이다.


현재 재해부조금은 본인의 소득월액에 따라 지급되어 계급이 높거나 장기재직한 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별 소득기준에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파손정도에 따라 동일액(전체평균소득의 1.3∼3.9배 지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당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겸임할 수 있는 직위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이를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6급 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겸임하는 경우 전임강사 직위만 가능하나, 앞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교수 겸임도 가능해진다.


공무원 연금급여 환수제도도 개선된다. 퇴직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던 것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분할 납부기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환수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비위 사실을 숨긴 경우 명예퇴직 수당 지급도 제외된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비위.범죄사실을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비록 지급하였더라도 추후 알게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들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행안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중의 일부”로서 “향후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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