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내년 사법시험 출제경향시 유의점
상태바
[기자의 눈]내년 사법시험 출제경향시 유의점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사법시험은 기본삼법 과목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판례 문제로 도배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미 판례에 대한 편중현상이 예견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송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출제위원들의 지나친 '보신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계속된다면 학설에 대한 공부는 도외시될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판례까지도 무조건 결론을 암기해야 하는 퇴행적인 학습이 강요될 것이다.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상겸 교수(헌법), 송덕수 교수(민법), 배종대 교수(형법) 등이 올 사법시험 1차후 본지에 특별기고의 형태로 각 과목별 출제경향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다.


교수들의 지적은 우선 판례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소한 판결의 결과를 포함하여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법률지식을 차근차근 쌓은 사람보다도 단기간에 판례를 암기한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폐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둘째, 신경향 문제라는 것이 변별력 확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 지문에 관한 것만 잘 모르더라도 정답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지문이 길어야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문의 지문보다는 알찬 내용의 간결한 지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경향 문제의 경우에도 조문이나 판례중심의 단순 선택형이나 조합형이라면 별 의미가 없고 문장만 길어져 수험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험 주관 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법무부로서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유형과 난이도, 선택과목의 조정 등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의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후 출제경향에 대한 비판이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주관부처로서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변별력이 있는 알찬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더욱 고심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판례 이외에도 학설과 관련된 고난이도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례와 학설간의 적절한 비율에 의한 문제 출제가 될 때 고시생들에게 올바른 기본삼법 과목의 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