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오는 12일까지
첫날 원서 접수 결과만 보면 전년도에 비해 약 2.9%포인트 증가했지만 올해 출원자 증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99년도 시험(9229명, 경쟁률 184.6대1)이후로 △2000년 8004명(100대1) △2001년 6706명(67대1) △2002년 6697명(66.9대1) △2003년 6633명(66.3대1) △2004년 6619명(54.7대1) △2005년 5602명(45.9대1) △2006년 5158명(43대1) △2007년 4811명(40.1대1) △2008년 4340(36.2대1) △2009년 4266명(35.6대1)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원서접수는 12일까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 본인의 사진(3.5㎝×4.5㎝)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된다.
응시원서는 접수 후 취소마감일인 1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편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의지원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응시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제1차시험의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1차 시험장소는 6월 1일 공고되며 시험일은 26일이다. 2차시험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지며 2011년 1월 28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2월 11일 발표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