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험 없는 행정사 선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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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험 없는 행정사 선발 '위헌'
  • 법률저널
  • 승인 2010.05.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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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7헌마910 )을 선고했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행정사는 그동안 선발 시험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고 퇴직 공무원들이 경력 인정으로 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을 얻어왔다.

따라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이 별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행정사법 제4조에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사법 제5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바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실시방법·시험실시시기·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을 일정 경력 공무원 또는 외국어 전공 경력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된다"며 "이 사건 조항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하위법규에서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안모씨는 "행정사가 되고자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인바, 관련 정부부처에 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하여 배출되어 왔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게 되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는 길을 막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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