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평사 시험 원서접수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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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평사 시험 원서접수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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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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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법률, 영어 성적 인정범위 변동 확인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0년도 제 2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30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감평사 제1차시험은 오는 7월 4일 시행되며 제2차시험은 9월 5일이다. 시험은 서울지역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다.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종전과 같으나 제1차시험의 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과목의 법률에 일부 변동이 있다. 부동산관계법규 과목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중 ‘지적법’이 2009년 12월 10일자로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으로 출제된다.

영어성적 인정 범위에도 변화가 있다.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으로 변경됐다. 올해 시험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이 5월 26일이므로 2008년 5월 26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토플 CBT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어성적표 제출기간은 10일부터 26일까지며 휴일은 접수할 수 없다. 제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일인 27일은 오후 5시까지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4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2차시험 시행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력증명서 제출해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는 서류제출 후에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경력 산정 기준일이 제2차 시험일이므로 지정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 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미 충족 경력서류를 19까지 제출한 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완 서류를 9월 5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원서접수는 인터넷(www.Q-net.or.kr/site/value) 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를 하려는 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40,000원을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중 택일하여 납부해야 한다. 접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하면 100% 환불받을 수 있으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제1차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시 인터넷에서 직접 선택하며 제2차 시험장은 8월 18일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사후 공고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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