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사·변리사 등 통폐합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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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사·변리사 등 통폐합 본격 검토
  • 법률저널
  • 승인 2010.04.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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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용역 결과 나올 듯 
 
법무부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법무부는 5월 중 용역기관을 선정,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연구용역 수행과제는 ▲법조인접직역의 현황 및 문제점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구체적 방안 연구 ▲외국의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사례 연구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 목적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환경의 급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 마련'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과거부터 변호사 수 부족 등에 따라 변호사 이외에도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0만1천128명이다. 이중 변리사 3519명, 관세사 1,354명, 법무사 5,925명, 공인노무사 1,508명, 손해사정인 5,901명, 공인중개사 74,227명 등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신규 변호사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변호사 2만명, 2020년 3만명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이같이 급변할 경우 포화된 법조시장을 피해 변호사들이 법무사, 세무사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직역과 법조인접직역으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직역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접직역들에 대한 현황 및 국민의 법률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에 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용역결과를 정책수립 및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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