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국제적 선도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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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국제적 선도 역할로...
  • 법률저널
  • 승인 2002.09.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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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는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분열을 엄정한 헌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통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임을 국민 모두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한다고 볼 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헌법재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1960년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해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이 일어나 탄생하지 못하였다.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맡게됐다.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었지만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을 종전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제4공화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는 휴면기관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그 기능이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졌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날 기념사에서 윤영철 소장도 밝혔듯이 짧은 청구기간, 까다로운 청구요건, 심리기간의 장기화, 연구인력 부족 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이 헌재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와 입법의 지연 등을 막기 위해 헌재결정의 실효성 내지 집행력이 확보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해결을 해야할 주된 과제다. 아울러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헌법재판제도의 모범으로서 선도적인 역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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