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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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접수 중
  • 법률저널
  • 승인 2010.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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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생은 83년, 2기생은 84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

병무청, 법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수순 밟기 시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군미필 입영대상자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경우 만29세까지 입영이 연장되는 병역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10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병무청이 절차에 들어갔다.


병무청 현역입영과는 지난 4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처리 지침 통보’와 아울러 세부업무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각 로스쿨은 자교 재학생 중 군미필 입영대상자를 상대로 병무청 지침에 따른 지원자 처리과정 중이다.


병무청의 지침에 따르면,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자는 2009년 입학자중 편입대상자는 1983년 이후, 2010년 입학자는 1984년 이후 출생자로 로스쿨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29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법무사관후보생이 제한연령에 이르기전 소정의 과정을 마쳤으나 자격미취득자는 제한연령까지 계속 법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되지만 퇴교, 제적 등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편입 이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입학한 해의 3월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로스쿨원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법규상 유효하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해당자는 오는 20일까지 지원자 서류접수를 거쳐 31일까지 지원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각 로스쿨은 담당자가 이들 학생들의 등록 등을 대리하게 된다.


각 로스쿨에서 지원서를 송달하게 되면 병무청을 이를 확인, 그 결과를 본인하게 통보하게 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방부 장관은 법무장교 등 입영기본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입영 40일 전 법무장교, 공익법무관 역종을 분류한 뒤 병무청장에게 입영 20일전에 송부하게 된다.


이들 법무사관후보생들 중 향후 법무장교 혹은 공익법무관으로의 분류여부와 관련해 국방부의 관계자는 “구체적 세부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군의 소요인원 여부가 먼저 중요한 기준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현 제도하에서는 법무장교는 현역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서 근무한다.


참고로 지난해 8월 기준, 2009년 입학 1기생 중 군미필 현역 입영대상자는 총 149명으로 이중 83년 이후 출생자는 109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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