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 공청회 방청객 질의에 대한 답변-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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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 공청회 방청객 질의에 대한 답변-법 무 부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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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어학시험을 영어로 한정하고 제2외국어를 폐지한 이유 및 유예기간(2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
   법률관계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 법률관계의 보편적 언어라 할 수 있는 영어의 구사능력이 법조인에게도 필요한 실무능력이 하나로 기능하게 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시험의 변별력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시험관리업무의 경감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는 과목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어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는 모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를 일정점수 이상의 토플, 토익 또는 텝스 성적으로 대체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제1회의 시험에 의한 당락결정이 아니라 약 2년간 수시로 실시되는 전문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성적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학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새로운 진입장벽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험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을 모두 인정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도 복수(토플, 토익, 텝스)로 인정함은 물론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03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끝으로,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폐지 및 영어의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으로의 대체와 관련하여 공청회장에서 있었던 각종 의견은 전국의 92개 대학과 관계부처의 의견 및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종합하여 법무부에서 계속 연구·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2
  시험성적 공개청구기한을 6월로 한정하고 채점표와 답안지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원칙에 반하는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정보공개청구권은 시험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본인의 성적공개 기간을 6월로 한정한 취지는 작은 정부의 원칙하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험을 관리해야하는 현실에서 성적공개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청과 이로 인한 업무부담의 증가를 조화시킨다는 관점에서 6개월은 성적공개를 원하는 수험생에 대한 충분한 기간이라 할 수 있고, 채점표와 답안지의 공개는 주관적 평가기준과 결과를 둘러싼 시시비비로 평가업무수행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도입취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게 게시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시안 해설의 해당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저희 법무부는 앞으로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것입니다.

 

□ 질의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로스쿨안은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정부의 입장은 정리된 것인가 아니면 향후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법조인력선발방법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도입안이 있습니다.
  우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위하여 법조계와 법학계 등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1999년 12월 20일 법조인력 선발과 양성을 포함한 사법제도개혁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고, 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따라 법조인력의 선발 및 양성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법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안입니다.
  한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육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동 위원회 법학교육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장기적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서 아직도 연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개혁안은 법학교육제도에 관한 개혁안으로서 법조인선발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교육제도개선안으로서 위 제도가 현실제도로 정착될 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현실제도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중단없이 법조인력을 선발하여야 하고, 현행 법조인력선발제도인 사법시험제도는 근거 법률 없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어 각종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학교육제도가 변화하여 정착되면 그때 가서 사법시험제도를 변경하여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사법시험법과 시행령 제정시안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 질의 4
 선발예정인원을 정원제로 규정한 시안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절대점수제에 의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질문자 이준범, 안명덕)

▶답변
  정원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계속중이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절대점수제로 해야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과거에 절대점수제를 도입하였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사법시험법제정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선발기준과 관련하여 절대점수제 또는 정원제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현실과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여건 및 충분한 법조인력의 확보라는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정책판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법학교육이 이론위주로 실시되고 외국과 달리 사법연수원 외에는 합격생에 대한 장기간의 실무수습을 담당할 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절대점수제로 할 경우 단기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제로 규정한 것입니다.
  절대점수제의 도입여부는 장기적으로 법학교육 및 실무교육여건과 법조인의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계속할 것입니다.

 

□ 질의 5
 응시횟수제한제도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고, 한편 국회 사정으로 응시횟수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사법시험법의 입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험생만 곤경에 처하게 되므로 현행 사법시험령의 응시횟수제한제도를 2001년도 사법시험 시행전에 폐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부는 응시횟수제한제도의 위헌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횟수제한제도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사법시험법제정특위의 결론에 따라 이를 연내에 폐지하는 법률제정작업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6
  비법대생의 법학과목 강의를 위하여 대학이 교수요원확보와 시설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데 응시자격제한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달성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사법시험법제정시안은 법학교육을 받을 기관으로 고시학원 등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이라고 하여 이를 차별할 수는 없고, 대학에서 교육시설과 교수를 확보하여 법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시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에 있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도도입의 취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시안 해설 중 응시자격제한제도의 도입취지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7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승격시킬 의향이 없는 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사법시험법제정특위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자는 것이었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방안은 각종 전문자격사 시험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자격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도도입취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시안 해설 중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8
① 선발예정인원의 결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사법시험법에 규정하고, ②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법학교수를 법조인과 동수로 참여시키고, ③ 시험공고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④ 응시자격에 관한 학점수가 지나치게 낮고 학점취득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전공, 이중전공 등으로 전공을 한 자 중에서 일정학점으로 제한하고, ⑤ 합격결정에 있어서 과락에 의한 탈락을 2과목 이상으로 완화하고, ⑥ 시험과목에서 외국어를 모두 폐지하고 대신 응시자격으로 영어와 독어 및 불어에 대한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⑦ 법철학을 제1차 또는 제2차시험의 필수과목 또는 필수이수과목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먼저,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제정시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제도도입취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시안 해설 중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나머지 고견에 대하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른 의견들과 취합중인 전국의 92개 대학 및 대법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법무부에서 계속 연구·검토 후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9
 제1차시험에서 단답식 문제의 출제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사법시험법제정시안에서는 출제기준에 관하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답식 문제의 출제가능성 여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출제기준에 관한 결정여하에 따라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단답식 문제를 출제하기로 하더라도 수험생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예고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 질의 10
시험의 공고기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시험의 공고는 매년초에 이루어지는 전체시험계획의 공고와 제1차, 제2차, 제3차시험의 공고로 나뉘어 집니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정시안에서 공고기간을 30일로 규정한 취지는 매년초에 이루어지는 공고와 달리 제1,2,3차 시험의 공고는 1년만에 시험을 시행해야하는 일정상 장기간으로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전체시험계획의 공고시기를 행정편의에 따라 정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무부는 전체시험계획의 공고시기를 예측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시험계획의 공고시기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질의 11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에서 35학점 이상 법학과목 학점취득한 비법학사가 대학원에서 법학과정 수료만 하고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응시자격이 인정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법률상 대학원은 대학의 학위과정의 일부(고등교육법 제2조 참조)이기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에서 취득한 법학과정 학점은 모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이든 대학이든 구별없이 사법시험법시행령제정시안에서 규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사법시험법제정시안의 응시자격이 있게 됩니다. 응시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시안 해설 중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2
①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한 자를 변별해내기 위하여 제2차시험에 논술과목을 추가하고, 제3차시험을 크게 강화하고, ② 여성합격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합격자 할당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먼저, 사법시험법제정시안은 사법시험이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과 사명감 등 법조윤리와 인성도 제3차시험의 평정요소로 반영하고 출신학교장의 추천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3차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시험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법조윤리 등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응시자격과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없고, 법조인이라는 전문자격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외무고시나 행정고시와 달리 정책을 결정할 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에 대한 합격자 할당제도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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