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찰관 체력 인사고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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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경찰관 체력 인사고과에 반영
  • 법률저널
  • 승인 2010.02.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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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제 실시로 순경 15명 채용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무도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경정 이하는 인사 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 성적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승진문이 좁은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경급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1,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으로 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무도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체력훈련에 할애해 평상시 튼튼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남자 12명, 여자 3명 등 순경 15명을 올해 공개 채용한다고 지난 1월 25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터넷(http://www.klid.or.kr) 원서접수 센터에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30세 미만의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올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돼 있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이고,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4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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