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미군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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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미군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과 주권
  • 법률저널
  • 승인 2002.08.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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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망한지도 70여일이 되어간다. 지난 6월13일 오전 10시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 사는 신효순, 심미선양이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편도 1차선 도로 옆 갓길을 걸어가던 중 파주 방향에서 양주군 덕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미군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미국의 재판권 행사에 따라 가해미군들은 미 군사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른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약칭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작년 4월에 2차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하다. 한국이 가지는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징계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유사한 협정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이후 우리 나라 당국의 태도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하여 비난을 받았다. 특히 국방부는 △사고 지역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공사 △주한미군 훈련 이동로 재점검 △미군 훈련과 관련 한국군, 행정관서와의 협의 강화 등을 '미2사단 궤도차량 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내놓으며,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급기야 대한민국이 아니라 '大恨민국'이라고 자조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로는 SOFA협정 때문에 한국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SOFA협정을 대등한 관계로 개정하는 것은 단순한 친미나 반미의 차원이 아니다. 자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미군범죄를 수수방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정부가 미국에게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군사정권으로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정부'로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시에 합격하여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한다면 시험합격에 필요한 지식 이외에도 사회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요구된다. 고시생인 현재의 입장으로서야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나 조만간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국가정책 일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참 공무원들이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깨기 위해 나선다면 우리 나라의 대내외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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