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소리바다와 대학교 고시특강
상태바
[기자의 눈]소리바다와 대학교 고시특강
  • 법률저널
  • 승인 2002.08.2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리바다'(인터넷을 통한 P2P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저작권보호를 위해 한국음반협회가 법원의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소리바다' 사건은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copy-left 운동)는 정보화시대에서 정보력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념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다. 고시도 상대평가로 합격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교마다 고시관련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비법대생의 응시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비춰볼 때 법대교수님의 특강을 들음으로써 '리걸 마인드'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을 들어봄직하다. 다만 일부 대학교는 타대생의 수강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이유에 대해서 A대학교는 "수강신청인원에 비해 수용능력이 제한되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했고, B여대는 관행상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반면에 어느 대학교는 고시관련 사이트에 특강일정, 타대생의 수강가능, 수강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비교되고 있다. 


 타대생의 청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용능력인데, 특강이 올해만 실시된 것이 아니고 수강신청인원이 몇 천명씩이나 몰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대학교의 경우 고시반의 설명에 의하면 올해 210명 정원에 250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타대생의 수강을 불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결국 학교측의 성의만 있다면 타대생의 수강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행상 그래왔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빈약한 이유로 들린다..


 대학교 특강이 일부에서 본교 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이유가 혹시라도 '배타성'을 통해 본교출신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수님들은 흔히 신림동의 학원강의 시스템, 즉 동일한 교재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학습을 우려하신다. 그렇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법과대학 교수님들의 특강을 고시생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일부 대학교의 특강이나 시험에서 논의된 내용이 고시에 변형되거나,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출제됨으로써 문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고시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층을 배출하는 관문이다. 따라서 시험출제 및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일체의 '잡음'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선의의 경쟁'이 보장됨으로써 합격생들에게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2차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교수님의 견해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고,대학교 특강이 타대생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