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배종대 신임 고려대 법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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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종대 신임 고려대 법대 학장
  • 법률저널
  • 승인 2002.08.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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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내린 폭우가 잠시 개인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안암에 위치한 고대 법대 신임 학장 배종대교수를 찾아갔다.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깊이 있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배종대 교수, -장정화 기자)


 

 

"로스쿨 도입,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
출제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풍토 사라져야
선발인원 최소한 1500명 이상은 되어야..."


 - 법대 학장에 당선된 소감 한 말씀해 주신다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그동안 비약적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2의 도약을 해야 할 시점에 그 소명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학생과 교수를 위해 가장 완벽한 교육여건과 연구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수충원문제로 1차 목표는 30명이고, 2차 목표는 40명입니다. 그러면 교수대 학생비율을 30명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7법을 중심으로 충원하겠지만, 중요한 인접 분야도 함께 병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해 입주한 신법학관의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교육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 집'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효용성을 극대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대 앞에 있는 박물관이 곧 철거될 것을 대비하여 그 자리에 열람실을 구비한 법학전용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 2002년 44회 1차 사법시험에서 법대생을 기준으로 할 때 고대 법대가 서울대 법대를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1차의 결과가 2차에 어떻게 반영될 지도 두고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교수들이 열심히 가르쳤고, 최근 수년 동안 학생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보고 국가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합격 자체보다는 합격의 질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몇 살에 어떤 성적으로 합격하는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 본지가 고시반 탐방을 연재하고 있는데 지도교수는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고시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 지금까지 해오던 열람실제공이나 몇 개의 특강과 같은 통상적 지원은 당분간 계속할 생각이며, 그 이상의 특별한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원도 점차 축소하여 학생 스스로 모든 준비를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작정입니다.


 - 2005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법조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로스쿨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법률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고, 다음은 그 질적 수준이 국제적 경쟁에 적합하게 상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야, 재조법조인과 법과대학 교수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전국의 법과대학에 대한 처리문제도 선행과제입니다. 법과대학의 소임은 법조인양성이 유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면서도 법과대학을 졸업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의 모집요강에 법학과가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초점을 법조인양성에 맞추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과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곡해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합격인원을 더 늘리고, 연수원 교육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내실화하면 얼마든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제도를 받아들여 미국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식 기업운영방식이 최근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1차 면제 정도의 법학 전문대학원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낭비일 뿐입니다. 시간과 돈의 낭비입니다. 2-3년의 기간과 비싼 등록금으로 1차 면제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험을 쳐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1차 면제를 받기 위해 그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신림동'에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법무부 주관 올해 처음 사법시험이 치러졌는데 법무부의 사법시험 관리 능력을 평가해주신다면.

 ▲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공정관리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고, 제도개선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시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해주신다면.

 ▲ 일정한 기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법무부의 내부 결정을 추인해 주는 형식적 기구에 그친다면 곧 한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인적 구성에서도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과대학 교수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최근 본지 기고 칼럼에서 올해 사법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는데 바람직한 출제 경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차 부담을 줄이고 대신 2차 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사법시험의 예비시험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마치 본 시험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1차 합격인원을 더 늘려서 법과대학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힘들이지 않고 합격할 수 있게 하고, 본 경쟁은 2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의 패스제를 도입하여 과목간 점수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답'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판례문제를 중점적으로 출제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판례는 비판의 대상이지 암기해야 할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차시험에서 답안지 분량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법무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년에 시험을 2회 이상 보든가, 분할채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채점은 출제위원 이외에 채점위원을 더 두면 됩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둘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1차 합격생을 더 늘리게 되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습니다. 5500명 이상을 채점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도 공정한 채점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이미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책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 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은 위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시험관리의 모든 초점이 오답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모아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 2차가 변별력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학생들의 심층적 공부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법시험의 출제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풍토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학문적 내용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교수가 내리는 것이지 판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학문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타당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기준으로 학문적 논의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진리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잠정적 합의'는 교수들이 하는 것이 옳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중한 출제와 수차례의 검토를 거친 내용이라면 그것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학계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설고시학원을 비전공자의 사법시험응시를 위한 법학학점취득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하루 빨리 시행이전에 고쳐서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정규법학교육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가 사설학원과 무슨 커넥션관계에 있다는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시 1천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발인원의 결정은 법조인의 수를 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학교육의 양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적정한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 최소한 1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대다수의 수료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자격증'을 염두에 두면 이 정도의 숫자는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려대 법대 학생들과 고시생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공부는 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고생합니다. 꿈을 가지고 '인간적 법률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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