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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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광고 가능해진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1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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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조 서비스의 핵심은 공급 인원을 늘리고 광고 허용 등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정부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은 부문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현재 변호사, 법무사는 선발 인원이 제한돼 진입 규제 장벽이 높고 광고 및 가격, 동업형태에 대한 규제가 심해 개선이 시급한 분야다.


우선 변호사는 법률 자문 뿐 아니라 변리사,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며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법무사는 법률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해 배타적인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 상표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고 있으나 변호사만 소송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특허 소송의 경우 변리사도 공동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KDI는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1인당 인구가 5천891명으로 미국(268명), 영국(394명), 독일(560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변리사 1인당 인구도 우리나라가 2만651명에 달해 일본(1만5천532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KDI는 "법조 서비스처럼 배타적 업무영역이 넓게 설정됐을 경우 인원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자격사 선발 인원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자격사 1인당 인구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가격 규제의 경우 현재 법무사협회는 협회 회칙에 법무사 보수표를 두고 업무별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나 가격 규제가 가지는 경쟁 제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회칙을 통해 광고 내용과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KDI는 이같은 광고규제로 소비자들이 자격사를 선택함에 있어 정보가 제한되므로 허위, 과장광고가 아닌 내용에 대해선 대폭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사무소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모든 사무소에 자격사를 두는 방향으로 규정을 전환하고, 법무사의 경우 분사무소의 위치 제한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사 1인당 5명으로 고용 인원이 제한된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일 자격사간의 동업의 경우 회사 형태에 대한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 및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자격사간의 동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자격사와 비자격사의 동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법무사와 변리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규정돼 있으나 임의 단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며, 변호사의 경우 징계권을 주무 관청이 회수하고 변호사협회는 임의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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