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외무고시에도 '공직윤리시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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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외무고시에도 '공직윤리시험' 도입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1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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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의 채용방식이 부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개선방향은 PSAT 체제를 유지하되 수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기초소양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PSAT 시행 5년차를 맞아 PSAT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PSAT의 시험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한국사와 헌법에 대한 소양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응시자격화하고, 헌법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료시키는 Pass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채용제도 개선에 있어 PSAT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임을 밝힌 바 있다. PSAT는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도입된 적성검사로서 공직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평가체계로 확립되고 있고, 또한 수험부담도 크게 완화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PSAT는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타당하게 구분하며, 업무수행능력 예측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PSAT 합격자가 불합격자에 비해 실제 업무수행 상황과 유사한 서술적 과제 점수가 높았으며, PSAT 점수가 높을수록 상사평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험생들 역시 과거 1차시험 과목에 비해 적합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한편으로 PSAT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 '시간을 늘리거나 문제 수 축소'를 들었다. 연구용역팀에서도 수험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 수는 영역별로 평균 5문제 정도여서 문항당 현재 소요시간인 2분을 가산하여 영역별로 10분 정도씩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인 시험시간에 대해서 연장과 난이도를 조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동안 '평락'(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수준에서 합격선이 결정되었는데도 약 10배수의 선발인원도 채우지 못한 직렬이나 지역도 속출했다. 수험생들은 아무리 공직적성시험(PSAT)이 지식형 과목과는 달리 한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아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지만 변별력 없이 운에 의해 좌우되는 시험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기초소양 강화방안으로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응시요건화 하겠다는 것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사실 지식 위주의 평가에 그치고 있어 수험부담만 가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객관식 평가이고 응시자 대부분이 교과서와 수험서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사시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역사교육은 암기식 시험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읽고 해석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학습자 중심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교육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수료시키는 Pass제 도입이 더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공직자로서의 태도·인성 등 공직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채용단계에서 공직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직윤리시험'의 신설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현대사회는 가치 표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정부 행위자에게 더 높은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더 커졌다는 점에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리의식이 공직자들에게 내재화되어야 하고,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채용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외무고시에서 공직윤리시험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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