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입법예고 거쳐 8월 중순경 정부안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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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입법예고 거쳐 8월 중순경 정부안 확정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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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제한 폐지 환영, 영어 필수·법과목 이수 등 논란 예상


  법무부는 지난 21일 사법시험제도의 전면적 수정을 담고 있는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시행령" 제정시안을 마련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법시험법제정특위의 이영란(숙명여대, 형법교수) 교수가 발표한 제정시안(본보 호외, 제105호)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온 각계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 특히 영어 필수와 선택과목의 선정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다. 


  지정토론자중 강일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는 "시안대로 한다면 대학 저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대학의 법학교육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사법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최봉철 교수(성대 법대)는 "제정시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하나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영어는 가능하면 TEPS로 통일하는 것이 요구되며 성적공개청구기간은 시안의 6개월에서 60일 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창수 교수(서울대 법대)는 "선택과목 중 형사정책은 법률학이 아니므로 폐지해야 하고, 영어 외에도 다른 외국어를 확대 포함해야 하며 굳이 영어만 한다면 토플과 같이 외국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1차 시험, 3차 시험은 폐지하고 논술형 시험만 실시하되 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유중원 변호사는 "영어 과목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속하므로 영어 외에도 독어, 불어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영어도 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출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단체를 대표로 해서 참석한 김태룡 교수(상지대 행정학과)는"1차 과목 중 환경관련법제를 포함해야 하며, 법조인의 소양함양을 위해 법철학을 2차 시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에 대해 토론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 향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연기영 동국대 법대 학장은 질의시간 중 법학과목이수를 최소 56학점으로 늘려야 하고 합격인원 또한 1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유지, 선택과목의 확대, 로스쿨를 주장하는 새교위안과의 연계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제정시안에 대한 제고와 공청회 토론자의 인원선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시험법제정시안에서 4회 응시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의 대리인인 황도수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법안의 올 정기국회통과를 기대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9월 국회가 파경되고 정부차원에서 모종의 조치가 없다면 11월경 헌재에 사법시험령 4조3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시안에서 4회 제한이 폐지된 마당에 헌재에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며 4회 제한문제는 이제 끝난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안에 대해 수험가에서는 양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연령층과 영어 선택자들은 이번 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고연령층의 수험생들과 제2외국어를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영어 필수에 따른 불안과 2년의 짧은 유예기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수험생 김모(남,30 사시4회 응시, 독어선택)씨는 "사진아웃이 폐지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영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두 번의 응시기회 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영어필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애기했고, 수험생 최모(여, 26 K대 영문과 졸)씨는 "사시를 처음 준비하는데 법학이수가 너무 불안하다. 5년내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법대에 편입을 해야할지 대학원에 입학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불안한 심정을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법조계, 법학계 등 각계 의견을 8월 13일까지 수렴해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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