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의 사랑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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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의 사랑법 1
  • 법률저널
  • 승인 2009.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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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마루
51회 시법시험 2차합격
서울대 법대 04학번

 

1. 信賴損害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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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의 변 -


안녕하세요. 법률저널에 <법학도의 사랑법>의 연재기고를 하게 된 김해마루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수험기간 중 이성과의 사랑 문제로 고뇌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 날도 판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보고 있던 판례가 바로 위 2001다53059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인지, 그 판례를 보면 그이가 떠오르고 그이를 생각하면 그 판례가 떠오르곤 했지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메모를 해 두었고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기처럼 올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심지어 법학 공부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공감하여 스크랩을 해 가더라고요. 이렇듯 조그마한 재구성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스스로에게도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인 사랑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례 역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인간사를 다루는 까닭에 여기에 보편적인 법리가 있다는 점, 이를 깨달았을 때의 감흥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저의 이야기도 있고, 제 친구나 선후배의 이야기도 있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재할 <법학도의 사랑법>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판례의 이해”와 “사랑의 깨달음”이라는 긍정적 상호작용에 보탬이 되는 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다 감동을 느낀 판례를 본다면, 이와 같이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 제 이메일 주소는 <anticboy@korea.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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