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서점업계 10%할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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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서점업계 10%할인 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02.07.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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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촌 서점업계가 지금까지 도서를 구입할 때 각각 현금지급시 10%, 카드결제시 5% 할인해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업자들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고, 신용카드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서점측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 마진이 15%인데 카드결제시 5%에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3%이어서 손익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림동 몇몇 서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도서 구입시 할인을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한 모양이다.

 그러나 사전 공고 없이 갑작스런 서점가의 할인폐지에 대해 수험생들은 외면하는 분위기이다. A서점은 서점앞에 현금지불시 5%, 카드지급시 5%라고 게시해 놓았다가 사흘만에 안내문을 내렸다. 수험생들 사이에 입으로 전해져 다른 서점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

 다른 서점들도 할인제도의 폐지를 바라기는 하지만 당장은 수험생의 외면을 두려워해 현금10%, 카드 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B서점의 경우 현금은 15%할인(쿠폰으로 할인), 카드는 5%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C서점 역시 대부분의 고시생이 어렵게 공부하므로 다른 서점들이 할인제를 폐지하는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10%, 카드5% 할인제도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럽게 도서 할인제도가 폐지될 것 같지는 않지만 고시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서점업계의 어려움도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 신림동 서점의 업주들은 현재 할인으로 인한 서점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할인제를 폐지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경쟁체제로 인해 선뜻 나서서 할인제을 폐지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하지만 갑작스레 지금까지의 관행을 없애는 것도 수험생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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